저는 2023년 1월 29일에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생겼습니다. 그 후, 이 성범죄 가해자는 자신이 제가 자신의 회사로 지속적인 항의 전화를 해서 명예훼손을 하고, 그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는 주장, 제가 공익 목적으로 올린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으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을 스토킹을 하고, 폭행했으며,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저를 고소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저는 그 사람이 ㄴㅅ에 다닌다는 인증샷만 있을 뿐, 실제로 ㄴㅅ에 다니는지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가 주장하는 재직 기간에 ㄴㅅ에 단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고, ㄴㅅ에서 저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그가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는데 특정 부서의 어떤 사람이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전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회사에서 심각한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켰기 때문에 자진 퇴사 하였으며, 증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폭행, 무고는 그가 변호사와 함께 거짓 사실을 지어내어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어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익 목적으로 올린 글이 사실에는 해당하나, 욕설과 커뮤니티 문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해당 가해자는 다양한 사이트에 제 나체 사진, 집 주소, 직장 정보, 나이, 이름과 함께 사랑한다, 결혼하자, 현재 자신과 사귀고 있다는 글을 4년째 400번 가량 게시하였으나, 그는 계속적으로 불송치가 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가 생겼음을 앎에도 로톡과 블로그에 유료상담을 하도록 거짓 광고를 하고 있고, 제가 괴롭힘을 중단해달라, 거짓광고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자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비방의 목적 유무와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를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감정적이거나 거친 표현이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주된 동기와 목적이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한편 가해자가 나체 사진과 개인 신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반포 및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입니다.
기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채증 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의 보강 수사를 관철하고, 법원에 스토킹 잠정조치와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가해 행위를 즉각 차단해야 합니다.
상고심 방어와 악의적 보복 대응이 얽힌 위급한 상황인 만큼, 법적 보호 조치를 빈틈없이 실행하고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상담 주신 내용은 성폭력 피해 이후 가해자로부터 여러 건의 역고소를 당해 일부는 무혐의를 받았으나, 공익 목적으로 올린 글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반대로 가해자는 나체 사진과 신상정보를 수년간 수백 차례 게시하고 있음에도 계속 불송치되는 상황으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응과 가해자의 게시 행위에 대한 형사 대응, 두 갈래로 나누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이고 성범죄 피해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표현이 다소 거칠었더라도 주된 목적이 비방이 아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주된 동기가 공익에 있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동기가 섞여 있어도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욕설이나 조롱 표현이 많았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게시 행위는 별개의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등으로, 허위의 교제 사실과 신상정보를 반복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검토될 수 있고,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게시물별로 일시와 사이트, 내용을 정리하여 반복성과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대응 과정에서 새로 올리는 글이나 상대방 측에 보내는 메시지가 또 다른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방 변호사의 광고 문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사건이 얽혀 있는 경우 하나의 대응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흐름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상고심 대응과 반복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게시물과 소송으로 고통이 이어져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본인의 명예훼손 사건과 상대방의 나체 사진·개인정보 게시 행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죄판결이 있었다고 상대방의 게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 판단을 심사하므로,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원심이 공익성 판단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욕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익성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표현 방식과 공개 범위도 판단 요소입니다.
회사 통화 여부와 퇴사 경위가 실제 유죄 인정의 근거인지, 양형에서만 언급됐는지도 판결문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체 사진과 개인정보 게시에 별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유포했다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개인정보 게시와 교제 관계를 주장하는 글도 내용·방법에 따라 스토킹이나 명예훼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작성자 특정, 증거 부족, 법률 적용 중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인으로서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기한을 확인하고, 이후 새로 게시된 행위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 주소·날짜·계정과 전체 화면을 보존한 뒤 플랫폼 삭제 요청, 게시금지 가처분, 필요한 접근·연락 제한 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와 무고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처분만으로 상대방의 무고나 변호사의 허위자료 제출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광고 역시 실제 문구와 판결 내용을 비교해야 하며, 허위·과장 내용이 확인된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 등에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판결문·불송치 결정서·게시물 자료를 검토하여 상고심 쟁점과 추가 피해 차단 방안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법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 대형로펌 출신 및 법인 대표로서 처리한 업무 노하우로 직접 의뢰인들의 사건을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드리고 있습니다.
✔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것은 4년 동안 이어진 게시물입니다. 질문자님은 2023년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여러 혐의로 질문자님을 고소했습니다. 대부분 무혐의가 나왔지만 공익 목적으로 올린 글은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사이 가해자는 질문자님의 나체 사진과 집 주소 그리고 직장 정보를 400번가량 게시했습니다.
나체 사진을 본인 의사에 반해 게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반복해 게시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도 불송치가 반복되었다면 게시자를 가해자로 특정하지 못한 것이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이때 게시 시기와 문체 그리고 가해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같은 사람이 올렸다는 점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는 접속 기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되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같은 잠정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보지 않고 법리만 판단하므로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게시물은 지우기 전에 주소와 날짜가 보이도록 모두 캡처해 두십시오. 상대방 변호사의 광고 문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게시물 대응에 힘을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찾으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그동안의 결정문을 함께 보면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협의해드리겠습니다.
천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변호사
한강 디지털범죄대응팀 총괄팀장
전)서울중앙 형사국선전담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팀변호사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4년째 괴롭힘을 당하면서 오히려 전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억울하고 지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고심에서 질문자님의 게시글이 형법 제310조의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즉 사실 적시이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400여 건 게시글이 왜 반복 불송치되는지 그 구조를 깨는 것도 별개의 과제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게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었고, 상대방의 스토킹·폭행·무고 고소가 무혐의로 끝난 점은 질문자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욕설과 커뮤니티 문체가 "비방 목적"의 근거로 쓰였다는 점이 하급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했고, 상고심은 법리 다툼만 가능해 새로운 사실 주장은 어렵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상고이유는 공익성 판단 법리 오해에 집중해 정리해야 하며, 상대방의 나체사진·개인정보 게시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와 스토킹으로 다시 체계를 갖춰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피해자가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글과 신고를 반복하면 그것이 또 다른 고소 빌미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현재 모든 대외 대응은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무죄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5407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4018 (명예훼손)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 성폭력 피해 이후 4년 동안 고소와 게시물 피해가 이어졌다니 얼마나 지치셨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 사건은 상고심이라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고, 원심이 공공의 이익이나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판단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를 중심으로 다퉈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서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보충 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주소·직장 등 개인정보와 함께 반복 게시했다면 스토킹범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게시물 주소, 게시 일시, 횟수를 정리한 목록과 함께 제출하세요. 촬영물 삭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와 관련된 문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검사 출신으로 17년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상고심 보충 서면과 추가 고소를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담 주세요.
유상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사법시험 출신/법조경력 17년
✅ 힘든 상황에 놓인 의뢰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