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합의 연락이 없을 때 배상명령과 가압류 준비가 필요한가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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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합의 연락이 없을 때 배상명령과 가압류 준비가 필요한가요?

사기 피해금 2,600만 원의 피해자이며, 가해자 2명에 대한 첫 공판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한 가해자와 과거 합의금 관련 대화가 있었으며, 10월 14일 최종 변제금액과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가해자 본인과 국선변호인 모두 합의 관련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가해자 측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관련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것인지, 변제할 돈이 없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첫 공판 전후 합의 연락이 올 가능성과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끝까지 연락이 없다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하나요? 피해금 회수를 위해 배상명령 외에 가압류 등 지금 준비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추측보다는 실제 형사사건 실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작성됨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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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선변호인이 연락하지 않는 사실만으로 가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형사방어를 담당할 뿐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주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판 직전 또는 제1심 선고 전 양형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갑자기 연락하는 경우도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다만 10월 14일 최종 변제금액과 구체적 지급조건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모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합의 진행 의사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돈이 없는지, 시간을 끄는지는 연락 여부보다 객관적 행동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부라도 즉시 지급하는지, 재산·소득 자료를 제시하는지, 지급일·금액·담보가 포함된 서면안을 보내는지, 약속을 실제 이행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구두 약속이나 “선고 전 변제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첫 공판 전 연락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연락이 오더라도 전액 변제보다 일부 지급, 분할변제, 형사공탁 또는 처벌불원서 요청의 형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판 후에도 항소심 또는 선고 직전 연락이 올 수 있으나, 그 시점의 합의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는 목적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 또는 회수 가능한 담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연락이 없으면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법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가능성을 전제로 기다리지 말고 미합의·미변제 상태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첫째, 각 피고인별 피해액과 공동책임 관계를 정리하여 제1심 변론종결 전 배상명령을 신청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피고인 명의 부동산 등기, 법인·사업체 재산, 차량 등 확인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여 처분 우려가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셔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6년 10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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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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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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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연락이 없는 이유와 합의 가능성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를 담당할 뿐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연락이 없는 것은 합의 의사 부재보다는 변제 자금이 부족하거나, 재판부의 처벌 수위를 살피며 시간을 벌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상 첫 공판 전후 혹은 선고 임박 시점에 형량 감경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연락이 온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즉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배상명령과 가압류의 병행 배상명령은 별도 소송 없이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신청서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다만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판결 후 재산이 은닉되면 집행이 불가합니다. 가해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등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신속히 파악해 보전 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3] 실질적인 대응 전략 연락이 오더라도 전액 변제가 아닌 분할 변제나 일부 공탁으로 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 전까지는 처벌불원서 등 권리 포기 서류를 절대 작성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피해 입증 자료와 가해자 재산 상태를 검토하여 배상명령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고, 민사적 조치를 병행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2026년 10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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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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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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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이 변제할 돈이나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피해자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 의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합의나 공탁은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사정이라, 변제 여력이 있는 피고인은 대개 첫 공판 전후나 선고 직전에 연락하거나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변제 계획을 밝히는지를 보면 합의 의사와 자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면 실제로 변제할 돈이 없거나 갚을 생각이 없다고 보고 회수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공판 일정에 맞춰 접수해 두시는 것이 좋고, 공범 2명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명의 재산이 파악된다면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검사 10년, 기업 법무팀장 6년을 거쳐 지금은 변호사로 의뢰인 곁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업 현장을 모두 경험하여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습니다. 성범죄·학교폭력·소년사건·기업 형사 분야에서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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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피해금이 2,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가해자 측과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인지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를 담당하는 입장이어서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첫 공판 전후나 선고가 가까워졌을 때 형량을 줄이기 위해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연락이 온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합의 연락만 기다리기보다 피해금 회수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정되면 별도의 민사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책임 범위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도 있어 송금내역과 피해금 산정자료를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급여채권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배상명령을 받더라도 실제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연락이 오더라도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날짜, 지급 방법이 제시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전액 지급이 확인되기 전에 처벌불원서나 포괄적인 권리 포기 서류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11월 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배상명령 신청 여부와 가해자들의 재산 상황, 지금까지의 합의 대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합의 가능성과 피해금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10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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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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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에서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지난 10월 14일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은 실무상 가해자들이 재판부의 태도를 확인하거나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기 형사사건에서는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처벌의 압박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합의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무응답만으로 합의 의사가 전혀 없거나 자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실형 선고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 첫 공판 전후로 구체적인 변제 조건과 함께 다급하게 연락을 취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상대방의 연락만을 기다리기보다는 피해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 배상명령 신청과 선제적인 보전 조치를 병행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가해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강제집행 대상을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함으로써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압류 및 소송 제기는 가해자들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형사사건의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와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해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단순히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주도적으로 상황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재판부의 판단 흐름에 맞추어 가해자의 태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10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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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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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7. 배상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각하되는 경우가 많고, 연 12%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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