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부당청구 의심 상황에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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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부당청구 의심 상황에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예전에 사전 말과 동의없이 신경치료한 치아를 최근에 과잉 진료로 알게되어 사기죄 고소 6월부터 요청한 진료기록을 일부 제공하지 않아서 첨엔 아예 연락두절... 그 과정에서 보건소 행정지도 담당자를 속이는 정황(거짓말) 찍지도 않은치근단 엑스레이 6장 중 3장은 공단에서 조사 결과 나왔지만 나머지 3장은 부당청구해서 사실확인서를 보내주겠다는 답변이 왔음 그 과정애서 해당 병원에서 진료 기록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마찰이 있는 과정 (항의) 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로 난동을 피웠다며 욕설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저기들이 되려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냄 저에게 보냄 (향후 병원 방문 또는 전화 과정에서 욕설, 폭언, 협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기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추가적인 경찰 신고 및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서 난동이 아니라 경찰을 불러서 받은거임 그 과정에서 통화상 언성 높인건 있었음 사기죄 고소중 당시 찍은 파노라마 엑스레이로 소견서 받을 예정임 염증 충치 전혀없음 치근단 엑스레이 찍은 기억이 없는데 3장은 있다고 공단에 자료보냄 상대하는 방법 문의드림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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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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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병원 진료와 기록 문제로 큰 불신과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기죄 고소는 가능해 보이지만 입증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단순 과잉진료 의심만으로 바로 인정되기보다는, 병원이 실제로 필요 없는 치료를 고의로 시행하거나 하지 않은 검사까지 청구해 비용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치근단 엑스레이 촬영 여부, 공단 조사 결과, 진료기록 일부 미제공, 보건소 대응 과정의 모순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전문판단 영역이라 단순 분쟁으로 축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노라마 엑스레이에 대한 타 치과 소견, 공단 회신, 진료기록 제공 요구 내역, 문자와 통화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진료기록 미제공과 부당청구는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락하거나 지연 제공한 부분은 행정기관 민원과 별개로 증거은폐 정황으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하지 않은 검사 청구가 확인된다면 사기뿐 아니라 별도 행정조사와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 해석이 엇갈리면 상대방이 오히려 악성민원으로 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제가 유사하게 다뤄본 경험상, 감정적 항의보다 문서 중심 대응이 훨씬 안전합니다. 3. 병원의 맞고소 경고에는 접촉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로서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언성이 높아진 통화나 반복 연락은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전화보다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대응하시고, 제3자 게시나 과한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검토도 가능하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민형사 병행 전략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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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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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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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사기 고소는 신경치료의 적정성과 허위 엑스레이 청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촬영하지 않은 검사를 청구해 공단 급여를 받았다면 공단 상대 사기 및 부당청구가 핵심입니다. 공단 사실확인서, 청구명세, 원본 영상과 촬영정보를 확보해 고소 사건에 즉시 보충 제출하십시오. 질문자님 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면 그 내역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신경치료는 당시 증상과 검사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후 파노라마만으로 불필요한 치료라고 단정하기보다, 다른 치과 소견서에 당시 치료 필요성, 설명·동의 여부 및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누락된 기록은 항목·기간을 특정하여 서면 재요청하고, 거부 내역은 보건소 민원자료로 남기십시오. 【③】 병원의 경고 문자, 통화 원본, 경찰 출동기록은 모두 보존하십시오. 언성이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이후 방문·전화는 중단하고 문자·내용증명으로만 대응해야 합니다. 외부에 병원을 사기라고 단정해 게시하는 행위도 피하십시오. 🔶 결론 핵심은 공단 상대 허위청구와 치료 적정성을 구분해 객관자료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공단 사실확인서와 영상자료를 고소사건에 보완 제출하고, 기록 미제공 및 역고소 대비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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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진료기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정황까지 확인되면 매우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측이 오히려 업무방해나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는다면 대응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1. 사기죄 고소는 가능성이 있으나, 핵심은 객관자료입니다 현재 사전 설명 없이 신경치료가 진행되었고, 치근단 엑스레이 촬영 여부도 불명확하다면 진료기록, 공단 조사결과, 당시 파노라마 영상,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과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치료가 불만족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단 자료와 실제 진료기록의 불일치가 확인되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병원 측의 역고소는 감정 대응을 줄여야 합니다 통화 중 언성이 높았던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방문이나 연락에서 욕설·협박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은 위험합니다. 병원은 분쟁이 커질수록 상대방의 항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 문자와 통화 내용이 증거로 남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직접 대면을 줄이고, 모든 연락은 서면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진료기록 확보와 고소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진료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증, 공단 회신, 보건소 관련 자료, 당시 촬영한 영상과 소견서를 일자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록 미제공 부분은 정보공개 및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절차로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병원 측 주장에 대비해 사실관계표를 만들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대응도 병행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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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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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이 사안은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신경치료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과잉진료로 의심하게 되었고, 진료기록 일부를 받지 못하는 사이 촬영하지 않은 치근단 엑스레이가 공단에 청구된 정황까지 확인되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던 중, 병원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맞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먼저 부당청구 부분은 사기죄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하지 않은 검사를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받았다면 기망의 상대방은 주로 공단이 되고, 본인은 실제 부담한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피해를 주장하게 됩니다. 공단 조사에서 일부 부당청구가 확인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나머지 촬영 여부는 영상 저장 기록과 장비 사용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될 것입니다. 반면 신경치료 자체의 필요성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과잉진료만으로 사기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의 맞고소 예고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닙니다. 경찰을 불러 기록을 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가깝지만, 통화 중 언성을 높인 부분이나 반복적인 항의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모욕으로 주장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직접 방문이나 통화를 자제하고 서면으로 소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은 보건소를 통한 조치와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병원이 보낸 문자는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행정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와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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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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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상담 예약
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동의 없는 시술과 허위 청구 의혹이 겹친 상황에서 오히려 역고소 위협까지 받으신 막막함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요양급여 허위청구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의뢰인님의 항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허위청구 사기죄 재판부는 실제 촬영 여부와 청구 내역의 불일치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고의적 허위청구인지를 판단합니다. 공단 조사에서 이미 일부 부당청구가 확인된 점은 사기죄 고의 입증에 유리한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Ⅱ. 진료기록 미제공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했는지 여부입니다.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상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Ⅲ. 역고소 대응 재판부 입장에서는 항의 과정에서 경찰을 직접 불러 대응한 사실 자체가 의뢰인님의 행위가 통상적 권리 행사 범위 내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중 언성을 높인 부분은 향후 분쟁에서 불필요한 빌미가 될 수 있어, 이후 접촉 시 서면 위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공단의 부당청구 확인 결과 공문, ②촬영 당일 진료기록 및 청구 명세서, ③진료기록 제공 요청과 거부 경위를 담은 문자·통화 내역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중 어느 쪽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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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절차별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부당청구는 공단과 보건소의 행정 절차를, 동의 없는 치료는 민사나 분쟁조정 절차를, 형사 고소는 입증 자료가 갖추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공단이 부당청구 사실확인서를 보내 주겠다고 했다면, 그 문서를 받는 즉시 고소 사건의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이 일부 누락되었다면 누락된 항목을 특정해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제공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시는 순서가 좋습니다. 요청서에는 필요한 기록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동의 없는 신경치료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전문가 감정을 거쳐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받을 수 있어, 소송 전에 객관적 판단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 소견서는 다른 치과에서 받아 두시면 감정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이 보낸 경고 문자는 향후 분쟁에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할지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을 불러 기록을 받았다는 사정은 출동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그 기록도 확보해 두십시오. 병원 측이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이 기록들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은 병원과의 모든 연락을 문자나 서면으로 전환하고, 요청과 회신 일자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고소와 분쟁조정, 보건소 민원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자료가 갖추어지는 시점에 맞추어 정해야 하므로, 상담을 통해 절차별 진행 일정을 세워 두시면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방문 또는 유선 상담에서 절차별 준비 서류와 진행 순서를 함께 정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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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투고 계신 문제는 설명 없이 이루어진 치료의 적정성, 촬영하지 않은 검사를 청구했다는 부당청구, 진료기록 제공 거부라는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를 하나의 사기 사건으로만 묶으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어, 쟁점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투는 절차와 상대방도 쟁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는 주로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급여비를 받은 문제여서, 공단이 피해자가 되는 사기나 건강보험 관련 법령 위반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낸 본인부담금 가운데 실제로 하지 않은 검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질문자님에 대한 사기로 볼 여지도 있으며, 본인부담금 내역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경치료가 과잉진료였는지는 의학적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어서 곧바로 사기로 평가되기는 어렵고, 사전 설명과 동의가 없었다는 점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치과의 소견서는 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거부가 계속된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 제공을 거부한 경위 자체도 부당청구 정황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이 예고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주장은 실제 행동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록 요청 과정에서 경찰을 부른 경위가 확인된다면 업무방해 주장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단의 조사 결과와 사실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보충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설명의무 위반이 각각 어떤 절차로 다투어질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함께 따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진료기록과 공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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