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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에 쓴 단발성 욕설 댓글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1. 사건 경위 2024년 12월 5일, 한 배우가 비상계엄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 기사에 **“듣보새끼 ㅋㅋ”**라는 댓글을 한 차례 작성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배우의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댓글에는 그 배우가 누구인지 묻거나 인지도를 언급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배우가 모욕죄로 고소하여 2026년 10월 31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 현재 상황 •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 약 1년 10개월 전의 일이라 당시 구체적인 감정이나 표현을 선택한 이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 다만 현재 기사를 다시 보면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시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추정입니다. • 지금 생각하면 상대방을 향해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배우에 대한 비난 댓글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한 건뿐입니다.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3. 궁금한 사항 ① “듣보새끼 ㅋㅋ”라는 표현에 ‘새끼’라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관한 기사라는 맥락과 단발성 댓글이라는 점을 고려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을까요? ② 최근 대법원이 경미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 제시한 모욕죄 판단 기준을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③ 경찰 조사에서 당시 감정과 작성 의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현재 기사를 보고 추정한 작성 맥락을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④ 이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형 중 어떤 처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 전에 피의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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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2년 가까이 지난 댓글 한 줄로 조사 통지를 받으셨으니 억울함과 걱정이 크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1. 핵심 쟁점 "듣보새끼"는 욕설 자체이고 특정 배우를 겨냥한 것이 분명해 경멸적 표현성은 인정되기 쉽고, 결국 공적 발언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단발성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지가 승부처입니다. 비상계엄 옹호 발언이라는 공적 관심사 맥락은 분명 이 사건의 무게를 덜어주는 요소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한 차례 작성, 전과 없음, 공적 사안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새끼'라는 욕설이 들어간 표현은 실무상 모욕의 외연 안에 들어오는 편이고, 당시 의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정당행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엔 다소 약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의견서는 기사 맥락과 댓글 흐름을 정리해 "배우 개인이 아닌 발언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었다는 논리로 세우고, 조사 진술도 그 틀 안에서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 추정을 덧붙이는 방식은 진술이 꼬이기 쉬운 대목이라,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만큼 출석 전에 어떤 사실을 어떤 논리로 담을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무죄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5407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4018 (명예훼손)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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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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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남은 기간에 무엇을 준비할지 우선순위를 정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의견서 제출, 진술 준비, 고소인과의 관계 정리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까지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무엇을 먼저 끝낼지 정해 두셔야 준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의견서는 조사 전에 제출할 수 있고, 범죄 불성립을 주장한다면 기사 원문과 댓글 흐름, 공적 사안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정황을 정리해 첨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무례한 표현을 모욕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단의 취지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 포함된 표현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반성의 태도를 함께 보여 줄 방법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범죄 성립을 다투는 주장과 선처를 구하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표현을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합의해 고소 취소를 받는 것도 현실적인 종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접근 시점과 방식은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시점에 따라 고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고소 경위를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 기사와 댓글 화면, 작성 일시를 확보해 두시고, 다른 계정으로 쓴 관련 댓글이 없는지도 점검해 두십시오. 조사 당일 지참할 자료도 미리 목록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의견서로 무엇을 주장하고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 상담을 거쳐 전체 대응 일정을 짜 두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의견서 작성부터 조사 출석까지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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