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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2024년 12월 5일, 한 배우가 비상계엄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 기사에 **“듣보새끼 ㅋㅋ”**라는 댓글을 한 차례 작성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배우의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댓글에는 그 배우가 누구인지 묻거나 인지도를 언급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배우가 모욕죄로 고소하여 2026년 10월 31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 현재 상황 •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 약 1년 10개월 전의 일이라 당시 구체적인 감정이나 표현을 선택한 이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 다만 현재 기사를 다시 보면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시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추정입니다. • 지금 생각하면 상대방을 향해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배우에 대한 비난 댓글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한 건뿐입니다.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3. 궁금한 사항 ① “듣보새끼 ㅋㅋ”라는 표현에 ‘새끼’라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관한 기사라는 맥락과 단발성 댓글이라는 점을 고려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을까요? ② 최근 대법원이 경미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 제시한 모욕죄 판단 기준을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③ 경찰 조사에서 당시 감정과 작성 의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현재 기사를 보고 추정한 작성 맥락을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④ 이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형 중 어떤 처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 전에 피의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