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성적 대화와 사진·영상만으로 승소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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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성적 대화와 사진·영상만으로 승소 가능할까요?

남편이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지속했습니다. 여성이 먼저 나체사진을 보낸 이후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여성은 회사에서 촬영한 자위영상·나체영상 등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 역시 자신의 성적인 영상을 보냈으며, 여성이 자위에 사용한 팬티를 주겠다고 하여 서로 만남없이 무인사물함을 통해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결혼 및 자녀가 있음을 알렸고, 상대방도 아내와 자녀의 나이를 물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관계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현재 포렌식으로 카톡은 복구되지 않았고, 확보된 나체사진·영상에는 상대방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성의 평범한 일상 셀카와 무인사물함 위치를 알려주는 캡쳐본은 존재합니다. 상간소송 가능성과 증거 보강 방법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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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소 가능성 (가능성 매우 높음) 부정행위의 성립: 민법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간통)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포함합니다. 만남 부재 및 음란물 교환: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기/자위 영상·사진 교환, 성적 대화, 팬티 무인사물함 전달 등은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인정(약 1,000만~2,000만 원 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부남 인지 여부: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여부 및 자녀 나이까지 물어본 정황이 존재하므로, 유부남임을 알고도 가담한 과실/고의 입증이 충분합니다. 2. 현재 증거의 보완점 및 증거 보강 방법 상간녀 인적사항 특정: 확보된 일상 셀카, 무인사물함 캡처, 남편과의 진술만으로는 상간녀의 실제 이름 및 연락처·주민번호를 모를 수 있습니다. 보강 방법: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 무인사물함 운영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결제 내역 및 CCTV), 또는 카카오톡/계좌 송금 내역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인적사항을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남편의 자백 및 사실확인서 확보: 포렌식이 안 되고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남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 자백 녹음, 대화록, 또는 상세히 작성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확보하여 제출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무인사물함 결제·이용 내역 확보: 사물함 위치 캡처본과 실제 이용/결제 내역, 남편과의 대화 정황을 결합하여 성적 물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합니다. 결론: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남편의 사실확인서, 유부남 인지 대화 정황, 사물함 이용 내역 등을 조합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6년 10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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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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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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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녀에게 연락하여 통화녹음 하시면서 남편과의 위 행위들에 대하여 따져 물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2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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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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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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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혼인 사실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나체 영상을 주고받으며 속옷까지 전달했다면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아내와 자녀의 나이까지 물었다는 사정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을 막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감액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상대방 특정과 동일성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영상만으로는 상대방이 자신이 보낸 자료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어 일상 셀카와 영상 속 배경이나 신체 특징 그리고 파일의 생성 및 수신 시각을 연결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소를 제기한 뒤 무인사물함 운영사와 오픈채팅 운영사 그리고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사물함 이용기록과 결제내역은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남편이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지금 연락 시작 시점과 혼인 사실을 알린 경위 그리고 교환한 자료와 물건을 날짜별로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면 이후 진술 번복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나체 영상을 소송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하면 촬영물 유포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원본 보관과 법원 제출 외의 용도로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함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소 제기와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남편 휴대폰에 남은 자료와 셀카 및 사물함 캡처를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동일인 입증 구성과 사실조회 대상 그리고 예상 위자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상속, 이혼조정 성립, 재산분할 승소, 양육자 지정 등 다수의 가사 사건 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모든 사건은 오지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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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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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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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상간소송은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혼인 사실을 알면서 성적인 대화와 영상 교환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성적 촬영물의 발신자가 상대 여성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구체적인 진술서와 사진·영상 원본, 오픈채팅 계정 정보, 무인사물함 이용 기록 등을 확보하고, 일상 셀카와 기존 자료의 연관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증거의 입증력과 추가 확보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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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평정
따뜻한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되셨을 때의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크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상간소송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증거를 보강한다면 더욱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러야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성적 대화, 성적 영상·사진 교환, 속옷 교환 등은 그 자체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사실과 자녀 유무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점은 고의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는 나체사진·영상이라도 남편의 자백, 일상 셀카, 무인사물함 위치 캡쳐본 등을 종합하면 동일인임을 특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 남편의 자백 내용이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2)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자료(계좌정보, 무인사물함 CCTV 등)가 있는지, 3) 현재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 및 별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어려운 상간소송 사건을 진행했고, 증거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증거 구성과 상대방 특정 전략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지치셨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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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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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성적 교류를 한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대화와 영상을 지속적으로 주고받고 속옷까지 교환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가장 큰 과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사진과 영상 속 인물이 그 여성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일상 셀카와 사진의 배경이나 신체 특징을 비교해 동일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무인사물함 이용 기록과 결제 내역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 확보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진술서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송 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등 증거 구성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검사 10년, 기업 법무팀장 6년을 거쳐 지금은 변호사로 의뢰인 곁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업 현장을 모두 경험하여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습니다. 성범죄·학교폭력·소년사건·기업 형사 분야에서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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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연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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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안녕하세요. 1. 상간소송 가능성 및 승소 여부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실제 성관계나 대면 만남이 없었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반드시 육체적인 성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 폭넓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성적 농담이나 일회성 대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적 대화와 자위영상 및 나체사진 교환, 성적 목적으로 사용한 속옷의 전달까지 이루어졌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과 자녀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2. 증거 보강 방법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 여성의 신원 특정과 확보된 사진·영상이 실제 상대 여성에게서 전송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만으로는 상대방이 자신이 보낸 자료가 아니라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사실확인서, 상대 여성의 일상 셀카, 무인사물함 위치를 알려준 대화 캡처, 물품 전달 내역, 원본 사진·영상의 파일정보 등을 종합하여 증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3.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남편이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남편의 진술만으로 상대 여성의 책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으로부터 교류 기간, 대화 내용, 영상 전송 경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송 과정에서 적법한 사실조회 등을 통한 특정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에 필요한 기초정보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승소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상당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 증거의 연결성과 상대방의 신원 특정이 핵심입니다. 유사 사건 다수 수행하여 성공사례 보유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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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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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대화와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게 되어 심적 고통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만남이나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확보된 정황 자료와 배우자의 자백을 토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실제 성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폭넓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음란한 영상과 물품을 교환한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의 발신자가 해당 여성임을 소명하는 동일성 입증과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입니다. 남편분의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두고, 무인사물함 이용 및 결제 내역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소 제기 직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전문✅]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사법고시 출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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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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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 대화 및 사진 교환 사실을 알게 되시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육체적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므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성적 대화를 나누고 부적절한 물건을 교환한 사실만으로도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기혼자임을 알고도 이러한 부적절한 교류를 이어간 상대방의 행위는 혼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얼굴이 성적인 영상에 직접 드러나지 않았고 대화 내역이 온전히 복구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일상 사진과 무인 사물함 이용 내역 및 배우자의 자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집된 정황 자료들과 배우자의 구체적인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 특정이 필수적이므로 오픈채팅 기록이나 무인 사물함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대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사진을 먼저 전송하며 음란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정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의뢰인님께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간 소송은 초기에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여 상대방의 변명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편화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아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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