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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명의로 6개 현장에 분양계약 13건(남편 8건, 배우자 5건)이 있습니다. 4개 현장은 부부가 각각 다른 호실을 계약했습니다. 전매가 되지 않고 잔금 마련이 어려워 약 3년간 소송과 합의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계약금 포기나 위약금 부담을 조건으로 해제를 요청하고 월 수백만 원의 이자를 내며 버텼지만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발생일은 약 3년간 분쟁이 이어졌다는 취지의 추정일입니다. 일부는 승소하거나 합의해제됐지만 중도금대출이 남아 있고 판결금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소송 중이며, 패소 사건에서는 자택·급여 등에 대한 가집행 위험이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배우자는 사업자 명의와 신고소득이 있으나 실제 운영·소득 귀속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담보대출과 여러 가압류가 있고, 배우자 사업자대출에 남편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개별 합의·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남편 일반회생과 배우자 파산을 검토 중입니다. 계약 해제뿐 아니라 반환받을 분양대금을 회수해 중도금대출·대위변제 구상금과 정산하고 최종 손실을 줄이고 싶습니다. 1. 이런 경우 해제 후 중도금 반환·정산을 위해 어떤 자료와 권리관계를 우선 검토해야 하나요? 은행에 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도 궁금합니다. 2. 배우자 파산에서 주택 지분·사업소득·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남편의 연대보증을 함께 고려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3. 중도금이 끝내 반환되지 않을 때와 일부 회수될 때, 부부의 채무 정리 방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되 반환받을 권리를 놓치지 않고 가족의 최종 부담을 줄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