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재물손괴 사건 병합 시 행정상 자격정지 처분을 다시 받을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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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재물손괴 사건 병합 시 행정상 자격정지 처분을 다시 받을까요?

이미 9월 중순경 일련의 부부싸움으로 인한 소동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이 예전부터 파손되어있던 물건을 보고 가정폭력 재물손괴로 사건접수를 해서 경찰에 한차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후 10.9 또 부부싸움 중 서로의 책과 사진을 찢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여 쌍방 재물손괴로 입건되어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아내와는 원만히 화해했고 서로 처벌불원서도 쓰기로 한 상태이긴한데, 1. 저는 현역군인 신분이라 같은 수사단으로 사건이 이송될걸로 보이는데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사건이니 병합해달라 요청할 예정인데 시기적으로 1달의 시간차가 있는데 병합이 가능할까요? 현재 특수직위에 근무하다 보니 규정상 경찰 입건시 자격정지가 가능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9월건은 이제 심의가 곧 열릴 예정이거 아마 자격정지 처분이 나올거 같아 행정심판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 만약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도중 10월 사건 통보가 오면 사건병합이 된다는 전제하에 기관이 동일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3. 그렇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퉈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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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9월 부부싸움 중 재물손괴로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10월 다시 쌍방 재물손괴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둔 가운데, 두 사건의 병합과 자격정지 처분의 중복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으로, 우선 두 사건은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가정 내 분쟁이고 시간차도 한 달 남짓이어서, 관련 사건으로 함께 수사하거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병합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고, 이미 9월 사건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따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므로, 9월 사건으로 처분을 다투는 중이라도 10월 사건은 새로운 입건 사실로 보아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상 병합이 되더라도 처분 사유가 되는 입건 사실은 각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새 처분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기존 심판 절차에서 후속 처분과의 관련성을 함께 주장하여 심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리할 수 있는 점은 짧은 기간에 가정 내 사건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기관이 재발 위험을 이유로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고, 9월 사건은 기존 파손을 두고 접수된 것이라면 손괴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처분의 전제부터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정지는 형사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경력과 보직에 곧바로 영향을 주므로, 수사 대응과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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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두 재물손괴 사건의 병합 가능성 9월 사건과 10월 9일 사건은 발생 시점이 약 1개월 차이 나더라도 동일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이므로 병합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 일시와 행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사실이므로 반드시 병합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병합과 군 내부의 자격정지 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병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까지 하나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추가 자격정지 처분 가능성 9월 사건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10월 사건이 추가로 통보된다면, 소속 기관이 이를 별도의 처분사유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격에 대한 정지처분이 이미 유지되고 있다면 추가 처분의 필요성, 정지기간의 중복 여부, 처분의 비례원칙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 규정이 단순 입건 사실을 처분사유로 정하는지, 사건별로 별도 처분을 허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3. 추가 행정심판 및 대응 방법 10월 사건을 이유로 독립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행정심판에서 새로운 처분까지 자동으로 다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 내부의 자격정지가 행정심판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내부 보직·자격관리 조치인지에 따라 불복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역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는 두 사건의 병합 요청과 함께 부부간 화해, 상호 처벌불원, 피해 회복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9월 사건의 손괴행위 자체가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하고, 자격정지의 근거 규정과 중복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여 첫 심의 단계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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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부부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절차와 군 내부의 자격정지 문제까지 남아 있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먼저 9월 사건과 10월 사건은 한 달 정도 간격이 있더라도 병합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합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르며, 9월 사건이 이미 송치되었다면 군검찰 단계에서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부부간 화해와 피해 회복은 선처를 구하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9월 사건에서 기존에 파손되어 있던 물건이 문제라면, 파손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10월 사건을 이유로 추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해당 직위의 규정과 기존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병합되더라도 군 내부의 자격정지 절차까지 자동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건 사실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별도 처분이나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기존 처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추가 처분이 내려진다면 기존 행정심판만으로 그 처분까지 자동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불복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며, 현역 군인의 자격 관련 조치는 법적 성격에 따라 일반 행정심판이 아닌 군인사법상 소청 등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와 근거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두 사건의 병합 요청과 함께 화해 경위, 처벌불원 의사, 기존 파손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고, 자격정지의 근거 규정과 기존 심판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와 인사상 불복절차를 따로 보되,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일관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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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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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두 차례 부부싸움으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현역 군인입니다. ■ 사건의 병합 수사 가능성과 특수직위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중 추가 처분이 발령될 가능성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형사 사건의 경우 동일한 군 수사 기관으로 이첩되어 진행된다면 1개월의 시간차가 있더라도 담당 수사관에게 병합을 요청하여 함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께서 유의하셔야 할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기존 사건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져 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새로운 입건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면 행정청은 이를 새로운 사유로 삼아 추가적인 자격정지 처분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기존 처분과 구별되는 완전히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 군인 신분으로서 형사 사건의 결과가 징계나 직위 해임 등 치명적인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형사 방어와 행정 구제 절차를 통합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큰 실익을 가져다줍니다. ■ 질문에는 미처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면 상담을 통해 더욱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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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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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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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두 사건이 한 달 간격이라도 같은 사람에 대한 관련 사건이므로 수사기관에 병합해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실무상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수사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라면 이송 단계에서 앞선 사건과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두 사건 모두 부부 사이의 다툼에서 생긴 일이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상담 등 보호처분을 받거나 처분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오래전부터 파손되어 있던 물건까지 입건되었다면 그 부분은 사실관계로 다퉈야 합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의 행정처분이어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병합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사유는 각각 판단될 수 있습니다. 10월 사건은 9월 사건과 다른 사실이므로, 소속 기관이 이를 새로운 사유로 보아 별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거나 기존 처분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두 번 처분할 수는 없지만, 사유가 다르면 추가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추가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해서도 따로 다퉈야 합니다. 이미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새 처분에 대해 별도로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존 사건과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청구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경미한 부부간 다툼이고 이미 화해했으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격정지 규정이 입건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재량 판단의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진술과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에서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병합과 행정심판 대응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격정지 관련 규정과 두 사건의 입건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거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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