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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편의점 구 임대인과 현재 씨유 편의점 가맹 점주와의 담배권 양도양수계약. 구임대 물건지c*편의잠 폐점(2025.12) 약50m 옆 건물로 c*편의점 신규출점(2026년1월) 담배권 취득에 어려움이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공동사업자로 담배권을 취득완료하였고 (2026.04)장애인측에서 사업자에서 이탈요구로 담배소매인 신규신청 필요 (2026.05)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시 옆 건물 임대인 장애인공동사업자로 신규신청(편의점 이전에 대한 불만) 경합하였고 당사 점주는 일반 사업자로 신청 (2026.05) 장애인공동사업자의 우선채택이 확정 시 되고있어 당사 점주측 경합취하를 명목으로 담배권 양수도계약 체결( 권리금 1,800만원 및 해당 임차물건지 계약 시 까지 월100만원 납입 조건) 현재 담배권 재취득하였으며 일시권리 1,800만원은 인정하는 바 임차계약 시까지 월100만원은 부당하다는 상황. 개인간 담배 양수도의 불법 사항 여부 및 월납입 100만원에 대한 허점이있는지 납입을 중단해도되는지 법리적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