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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계약 개요 단지: 남울산 노**** 10x동 xxxx호(59B) 매도인: 온*********** / 시공사: 유**** 총 공급금액: 3억 3천만 원 / 계약일: 7월 14일 납부: 계약금 포함 약 40% (중도금 약 1억 원은 중도금 대출로 납부, 현재 이자 납부 중) 2. 환매 관련 경과 환매보장계약증서(2025.7.14)와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환불은 계약금(공급가 5%)에 한정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2026.9.10)부터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026.5.9 팩스를 보냈고, 5.11 조합과 시공사 앞으로 내용증명(5/14까지 환매 이행 촉구)을 보냈으나 환매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3. 조합의 독촉 2026.9.14 1차, 10.2 2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차는 10월 30일까지 납부를 요구하며, 미납 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4. 문의 사항 환매 미이행에 대해 계약금 외에 중도금까지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은 어떤지 10월 30일 독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잔금을 내고 매도하는 방안이 환매권이나 반환 청구에 불리한지 계약서에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있는 경우, 이미 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단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가입과 개별 진행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관련하여 아버지와 만나서 정확하게 사실확인 및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필요한 자료나 방향정도라도 잡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