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계정 댓글 작업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의자 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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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계정 댓글 작업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의자 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6년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아버지 친구 두 분이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 업무 중 회사가 제공한 네** 계정으로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댓글은 계정이 네** ** 유령 계정이 아닌 실제 이용자 계정처럼 보이게 하여 작성하는 상품 홍보성 리뷰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홍보나 리뷰는 제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폈어요' 라는 게시글에 '나쁜놈 위로 토닥토닥' 같은 댓글은 직접 작성하거나 AI를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당시 회사가 네** 계정을 가족 지인 친척에게 동의를 받고 사용한 것으로 안내 받았는데 알고보니 계정을 구매해서 사용중이었고 그게 해킹으로 탈취된 계정인지 몰랐습니다. 6월 10일 경찰이 회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나왔고, 당시 제조현장에서 이를 목격했습니다. 제조 생산으로 회사에 입사했고 위 댓글 작성은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왜 왔는지 상사에게 내용을 물어봐도 답해주지 않아 나중에 동료를 통해 해킹 계정을 통해 홍보 관련 수사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요청으로 인도적으로 한 달 더 근무해 7월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10월 초 퇴사한 회사 상사에게 '경찰에게 참고인으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너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았고 제조 및 배송 업무를 맡아 했다고 진술해라' 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겠다했고 10월 7일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니 연락달라는 카*을 한 차례 받았고 13일 경찰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전 회사 상사와 통화대로 해당 작업을 하지 않았고 제조 및 배송을 담당했고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만 경찰이 입수한 회사 카*** 단체방에 저의 작업 완료 보고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며 얘기했고 10월 21-22일 출석예정입니다. 경찰에는 전무와의 통화 내용을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고 변호인 대동을 추천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작성됨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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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제조 일을 하러 입사했다가 부탁받은 업무 때문에 피의자가 되셨으니 많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질문자님이 탈취된 계정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정보통신망법상 타인 정보 훼손·침해의 고의와 공범성 여부입니다. 댓글 작성 사실 자체는 단체방 보고로 이미 확인된 상태이므로, 다툴 지점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제조직으로 입사해 상사 부탁으로 보조 업무를 했고 회사로부터 "지인 동의를 받은 계정"이라 안내받은 점, 압수수색 후 퇴사 의사를 밝힌 점은 고의를 부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첫 통화에서 상사 지시대로 업무 자체를 부인한 것이 이미 드러나 신빙성에 타격을 입었고, 압수수색 이후에도 한 달간 근무한 부분은 사정을 알고도 계속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출석 전까지 단체방 보고 내역과 계정 안내 경위, 상사의 허위진술 요구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첫 통화의 번복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상 허위진술을 수습하려 혼자 해명하다 진술이 다시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 상사와의 통화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밝힐지는 사건 방향을 좌우하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정리된 내용으로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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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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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기관이 업무 보고가 담긴 단체 대화방 내역을 확보하여 허위 진술이 확인된 상황이므로, 다가오는 출석 조사에서는 즉시 초기 진술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명백한 물증 앞에서 작업을 계속 부인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나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구속 등 처벌 수위가 가중될 위험이 큽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해킹 계정임을 인지했는지, 즉 범죄에 대한 고의 유무입니다.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되, 본래 제조·생산직으로 입사했고 회사가 지인 동의를 받은 정상 계정이라고 속여 단순 보조 업무로 믿고 따랐을 뿐 불법 취득된 계정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첫 통화에서 거짓말을 한 사유 역시 전 직장 상사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상사와의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근로계약서 등을 방어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다만 초기 진술 번복으로 인해 수사관의 유도 신문과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되므로, 불리한 자백을 방지하고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첫 피의자 신문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2026년 10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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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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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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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인과 조사받아야 합니다 해킹된 계정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정의 불법 취득을 알았는지, 댓글 작성의 범위와 역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을 금지하고, 타인의 네이버 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한 행위를 처벌한 사례도 있으나, 회사의 지시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인식·공모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 제조업무와 댓글 작업을 구분해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회사에서 근무했고, 제조·배송으로 입사한 뒤 회사가 제공한 네이버 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했으며, 상품 홍보·리뷰 자체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경위를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초 상사가 “경찰에게 참고인으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너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았고 제조 및 배송 업무를 맡아 했다고 진술해라”라고 한 내용과, 6월 10일 압수수색, 회사 카카오톡 단체방의 작업 완료 보고를 함께 제시해야 하며, 10월 13일 통화에서 한 부인과 다른 객관적 자료가 충돌하는 점도 변호인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 3. 10월 21-22일 전 변호인 참여 신청과 조서 확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에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신청을 하고, 조사에서는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하며 필요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끝까지 열람하고, 10월 13일 통화에서 잘못 말한 부분과 실제 댓글 작성 업무를 정확히 수정한 뒤에만 서명해야 합니다. 상사와의 통화 원본·녹음, 카카오톡 단체방 작업 완료 보고, 계정 제공 경위와 근무기록을 보존하여 변호인에게 제출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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