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건설 현장 임금체불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노동/인사

근로계약서 없이 건설 현장 임금체불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명 : 근무기간 : 2021년 11월 ~ 현재 내용: 현장 인테리어 업무 진행하며, 취직을 하였습니다.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회사로 같이 일하는 동료 (팀원 : 5명)들과 팀 단위로 함께 입사를 하였으며 첫 근무 시작일부터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상으로 퇴직급여 등을 대표와 논의하고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무 시 카*** 단체방을 통하여 현장 출근 인증 (사진 및 문자)를 하였으나, 주기적으로 방이 폐쇄되고 신설되고 있었습니다. 급여의 경우 투입되는 현장 명의로 인건비가 제 급여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으며, 매 월 금액은 다르지만 회사와 계약한 금액보다 늘 과 입금이 되었고 차액은 대표자 와이프 명의로 다시 재입금을 하였습니다. (거의 매월 과 입금 된 금액을 대표자 와이프에게 역송금 하였습니다.) 대표자는 구두 상 퇴직급여도 약속했으나, 본 인건비 조차도 미뤄지고 있어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초기에는, 급여에 문제가 없이 잘 입금이 되었지만, 25년도 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였고, 밀린 임금이 한번에 들어 오는 등으로 해소되나 하였지만 결국 체불 된 급여액이 늘어났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현장 이동 주유비, 식비가 지원이 되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 카드가 정지 되고 개인 비용으로 근무를 진행하는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자는 늘 회사 사정이 어려워 특정 기한 내로 처리를 해주겠다 하였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밀린 급여액은 개인 당 2,000만원 정도이고 건설업 급여 명의를 일했던 현장으로 돌리는 등으로 저에게 분리한 조건으로 악용한게 아닌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작성됨조회수 42
#임금체불
#체불
#임금
#급여
#근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건설
#인테리어
#퇴직
#계약
#계약서
#통장
#명의
#대표
#회사
#법인
#카카오톡
#사진
#카드
#조건
#도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임대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임금과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현장 인테리어 업무를 계속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고 5명이 팀으로 입사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지시, 근무장소, 출근관리, 임금 결정·지급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개인당 약 2,000만원의 체불임금은 우선 회사 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관리한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팀-2330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제 퇴직한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가 구두로 약속한 퇴직급여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이라면 퇴직급여의 지급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2025년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 시 정산할 퇴직급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 2. 현장 명의와 역송금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투입 현장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임금지급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고 급여를 정했는지, 현장 명의로 받은 돈이 회사의 인건비였는지 등을 확인하며, 대표자 와이프에게 매월 과입금 차액을 역송금한 내역은 오히려 급여 지급 구조와 금액을 밝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정책과-4025 다만 역송금액이 임금 일부의 반환인지, 세금·수수료 등 별도 정산인지에 따라 체불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의 출근 인증 사진·문자, 방이 폐쇄되기 전 대화, 통장 입출금 내역, 현장별 급여자료, 대표자의 지급 약속 메시지를 보존해야 하며, 회사가 건설업 하수급인 구조라면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