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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 상담 요청 저희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입니다. 2024년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미분양 세대에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회사는 부도 위기에 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회사 명의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체적인 자금 회복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는 다른 지역에도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건설자금은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그 대출 발생 시점은 저희의 확정일자보다 앞서지만, 담보 범위와 저희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민들은 보증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증금을 분양대금에 충당하고 추가금을 마련하여 다음 방법으로 분양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2024년 분양전환 당시 가격으로 매수 2. 현재 기준으로 재감정하고, 평가금액이 낮아지면 이를 반영한 가격으로 매수 그러나 일부 변호사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1. 보증금을 분양대금에 충당하는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2.우선변제권과 두 가지 매수가격 방식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 임금채권·다른 지역 임차보증금·은행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어떤 위험이 있는지 4. 거래 취소나 추가 반환 책임을 예방하려면 어떤 확인과 안전장치가 필요한지 5.분양은 사해행위가 해당이 안 된다면 근저당+보증금이 이미 분양가를 초과해서 회사에서 초과분을 돌려든는게 사해행위가 되는지 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