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을 받은 새어머니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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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을 받은 새어머니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새어머니로 되어있는 3억아파트(담보대출 1억6천만원정도)명의를 어머니가 치매진단받으시고 이전을 하려다보니 비용도 많이 나올듯해서 제가 상속받으려는데 상속이 가능한가요 어머니로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돌아가신 부모님 배우자로 아버지만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얘기도 있고 절차가 복잡한건지 아버지나 저로 최대한 비용면에서 안드는쪽으로 이전을 해결하고싶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작성됨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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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어머니(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어 질문자분이 직접 상속받기는 어렵고, 지금은 상속이 아니라 '생전 이전'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 계모와 자녀 –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1990년 민법 개정 이후 계모와 전처 자녀는 법률상 친자 관계가 아니어서 서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인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친자녀(없으면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질문자분은 아버지를 거쳐 받는 구조가 됩니다. ✔️ 치매 진단 – 명의 이전은 의사능력이 관건입니다 살아 계신 동안 증여·매매로 옮기려면 본인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매 진단 후 등기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부족하면 성년후견인을 세워야 하는데 후견인은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증여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남은 대출 1억 6천만 원도 이전 방식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 지금 하실 일 1) 새어머니의 친자녀·부모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 2) 현재 인지 상태에 대한 진단서·소견서 확보 3) 증여, 부담부증여, 아버지 상속 후 이전 중 세금이 적은 방식 비교 ✔️ 저는 로톡에서 9,600건이 넘는 상담글에 답변드렸고, 의뢰인분들께서 1,100건이 넘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가족관계와 세금을 함께 따져 비용이 가장 덜 드는 이전 방법을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2026년 10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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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새어머니가 생존 중이므로 현재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입양신고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새어머니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며, 사망 후에는 아버지가 배우자로서 상속합니다. 다만 새어머니의 친자녀, 부모,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아버지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와 제적등본 확인이 먼저입니다. 【②】 치매 진단 뒤 증여·매매를 서두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산처분의 의미를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계약과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선임해도 새어머니 본인에게 이익이 없는 무상 이전은 법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출 1억6천만원도 은행의 채무승계 동의 없이는 함께 이전되지 않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이 직접 상속받는 구조는 입양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새어머니 측 상속인 범위, 등기부, 대출잔액, 치매 진단 당시 인지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면 명의이전보다 후견을 통한 재산관리와 향후 아버지의 상속 절차를 검토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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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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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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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받으시려면 입양 해야죠.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2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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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강남
서용진 변호사
명쾌한
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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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력ㅣ회계사·세무사 출신ㅣ사건별 맞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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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력ㅣ회계사·세무사 출신ㅣ사건별 맞춤 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서 용 진 변호사 입니다. 1. 새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권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는 법률상 친족(법정혈족)이 아니므로,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나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새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법률상 배우자로 생존해 계시다면 새어머니 사망 시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며, 새어머니에게 자녀가 없다면 생존한 새어머니의 부모님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치매 상태에서의 증여·매매 증여나 매매는 계약이므로 새어머니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청구해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고, 거주 중인 주택의 처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에게 이익이 없는 무상 증여를 쉽게 허가하지 않으므로, 증여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성인 입양 역시 같은 이유로 후견인 동의와 법원 허가가 필요해 절차가 복잡합니다. 3. 비용 면에서 유리한 방향 증여는 취득세 약 3.5%에 증여세가 붙고, 대출을 함께 넘기면 부담부증여로 새어머니께 양도소득세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은 취득세 2.8%이고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가 있어 이 정도 재산이면 상속세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생전 이전을 하기보다 아버지가 상속받으신 뒤 아버지에게서 질문자님이 이어받는 방향이 비용상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새어머니의 친족이 상속하게 되므로 성년후견을 통한 대책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건과 같은 상속관계 판단과 이전 비용 비교는 상속전문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로서 쌓아온 경험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변호사

[ 서 용 진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출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상속세 전문 📌1,500건 넘는 의뢰인 상담 후기가 증명하는 신뢰와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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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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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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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새어머니 아파트를 지금 바로 상속받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은 어머니가 사망한 때 시작되므로, 생존 중인 현재는 상속을 원인으로 3억 원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새어머니와 의뢰인 사이에 입양관계가 없다면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새어머니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입양신고나 친생자 출생신고를 통한 입양관계가 있었는지는 입양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2. 아버지와 의뢰인 중 누구에게 이전할지는 세금보다 법적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새어머니의 법률상 배우자라면 새어머니 사망 후 배우자로 상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직접 받으려면 생전 증여·매매 또는 유효한 유언이 필요하고, 입양되지 않았다면 유언이 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진단을 받은 뒤 작성한 계약이나 유언은 당시 재산처분의 의미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므로, 치매진단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위험이 큽니다. 담보대출 약 1억6천만 원은 명의이전만으로 없어지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채무승계 또는 담보변경 동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취득세·등기비용이 발생하고, 대출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라면 양도소득세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아버지에게 먼저 이전한 뒤 다시 의뢰인이 받는 방식이 반드시 절약되지는 않습니다. 📌 3. 지금 성년후견과 세금 계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새어머니의 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기부등본과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과 담보채무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로 의사결정이 어려우시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검토하고, 후견인이 선임된 뒤 금융기관의 채무승계 심사와 증여·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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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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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모자 관계의 법정상속권 인정 여부 1991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는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민법상 새어머니와 본인은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관계에 불과합니다. 새어머니가 본인을 정식으로 입양하는 양자 입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되지 않으며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새어머니가 사망하더라도 본인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직접 상속을 통해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2. 새어머니 사망 시 상속 순위와 비용 부담 새어머니에게 친자녀와 직계존속(부모)이 없다면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인 아버지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새어머니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아버지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지분이 나뉘게 됩니다.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받더라도 추후 본인에게 다시 증여나 상속을 해야 하므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아버지가 새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당시의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치매 진단에 따른 생전 이전 절차와 한계 현재 새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아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면 생전에 증여나 매매계약, 입양 또는 유언공증을 진행하더라도 무효가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적법하게 생전 처분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후견인을 선임한 뒤 법원의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 1억 6천만 원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나 아버지 명의로의 배우자 증여(10년간 6억 원 공제)를 시도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인 새어머니의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새어머니에게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무상 증여는 법원이 허가하지 않으며, 정당한 시가 상당의 매매대금을 새어머니 계좌로 입금하여 향후 치료비와 요양비로 사용하는 조건의 유상 매매만 제한적으로 허가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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