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손님이 후면주차하고 트렁크를 여시다가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밤이라 차 후면쪽은 벽이라서 조명이 사각지대라서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잘안보여서 뒤쪽에 턱에 걸려 넘어지셨다는데...
보상을 요구하네요. 이럴 경우 모텔업주가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까지가 책임인가요?
밤이라고 주차장 전체를 낮처럼 환하게 할수도 없는노릇이고
잘안보이면 조심해야하는게 상식아닌가요.
모텔 주차장의 주차장에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있다면, 손님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고도의 안정성이 언제나 요구되는 것 정도는 아닙니다.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91다37652). 만약 주차장 시공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측면이 있다면 주차장 시공자의 일반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주의가 있다면 부주의, 과실로써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