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 한 달 전 파혼한 경우 상대방 귀책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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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 한 달 전 파혼한 경우 상대방 귀책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24년 6월 교제를 시작함. 상대방은 다툴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한 뒤 잠적하곤 함. 24년 12월에도 헤어짐 통보 후 잠적하다가 저희 부모님 가게로 연락을 취했고, 며칠 전 선물한 목걸이 반환을 요구해 택배로 돌려주기도 함. 이후 사과를 받아 재결합했으나 기분이 상하는 경우 상습적인 폭언과 파혼 언급은 계속되었음 2025년 8월 결혼 이야기가 오가 2026년 1월 양가 인사를 드림. 그러나 4월 상견례 전에도 다툼이 있자 상견례 일정을 부모님께 공지하지 않는 등 싸우면 파혼협박. 모은 자산(본인 5천만 원, 상대방 2천만 원, 상대 부모 지원 3천만 원)을 바탕으로 집을 구하기로 했고, 1월부터 웨딩홀 대관료 통장(월 20만 원-상대방계정)과 결혼 전반 모임통장(월 100만 원-의뢰자계정)을 월급을 각각이체. 2월에도 싸움나자 이별통보와 모임통장 돈을 내놓으라하여 송금했다가 재입금받은 적이 있음 본인청년 명의 대출(1.5억) 의뢰자4500 상대방 4,500 등으로 10월 30일 입주 예정인 신혼집을 계약함. 그러나 계약 당일 대화 중 싸웠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계약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노쇼), 부모님과의 식사 약속도 거절하며 욕설과 파혼 이야기를 서슴지않음 10월 12일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약 200만 원) 가입을 돕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짜증과 폭언을 퍼붓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음. 3일 잠수 후 당일 저는 시댁 부모님과 소통하며 저녁 늦게까지 처리를 마쳤으나, 상대방은 사과는커녕 윽박을 질렀음 이에 소리 지를 거면 전화를 끊겠다고 고지 후 카***으로 이성적인 설명을 남겼으나, 상대방은 본인의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대관료 모임통장에서 저의 몫 200만 원을 포함한 400만 원 전액을 무단 인출해 갔음 전 상대방의 상습 폭언, 계약 미참석, 자금 무단 인출로 신뢰가 파탄되어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예식 1달 전 취소로 발생하는 위자료에 대해 상대방 100% 귀책으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한지문의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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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겪으신 전반적인 상황은 양가 인사를 마치고 신혼집 계약 및 예식 준비를 성실하게 진행하여 법률상 약혼이 성립된 단계에서,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과 일방적인 연락 두절 및 모임통장 잔액 400만 원 무단 인출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에 이르지 못하게 된 부당 파기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혼인 생활의 근간이 되는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약혼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 그 파기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예식 1달 전이라는 시점에 발생한 이번 사건 역시 상대방의 잘못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난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가 충분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1.5억 원의 대출이 수반되는 신혼집 계약 당일에 일방적으로 참석을 거부하고 웨딩홀 대관료 명목의 자금을 임의로 회수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 의사를 확정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의 일련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위들을 구체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하여,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입으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예식 취소 수수료 및 각종 결혼 준비 비용에 관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공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교제 기간부터 상습적으로 욕설을 일삼고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반복하여 혼인 관계의 근본적인 파탄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온전히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과 전화 통화 내역 및 모임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법리적 기준에 맞추어 철저하게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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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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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양가 인사와 신혼집 계약 등 혼인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이상 약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상습적 폭언, 신혼집 계약 당일 불참, 모임통장 무단 인출, 일방적 연락 차단은 약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님이 최종적으로 파혼을 결정하셨더라도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다툼의 전체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피므로 상대방 책임이 100%로 인정될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의뢰인님 측의 언행을 문제 삼을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에서 무단 인출된 의뢰인님 몫 200만 원은 위자료와 별도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예식 취소 위약금과 결혼 준비 비용도 파혼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에서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청구 범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폭언과 파혼 협박이 담긴 카카오톡 및 통화 녹음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혼집 계약이 의뢰인님 단독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소송 사건과 고액의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했고, 상대방 귀책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약혼 파기 손해배상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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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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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예식이 임박한 시점에 파혼을 결정하신 사정이라면, 심리적으로도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반복된 폭언, 일방적 잠수, 계약 불참, 자금 인출까지 있었다면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상대방 귀책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혼인예약이 성립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에 이르게 한 경우,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처럼 상습적인 욕설과 파혼 언급, 신혼집 계약 불참, 통장 자금의 무단 인출이 반복되었다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100%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 갈등의 경위와 각자의 언행이 함께 판단됩니다. 2. 위자료보다 먼저 입증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감정적 호소보다 객관적 자료를 봅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모임통장 인출 내역, 계약 당일 불참 정황, 부모님과의 연락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무단 인출 부분은 민사상 반환청구와 함께, 사안에 따라 형사상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어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상대방도 쌍방 파혼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민사와 형사를 함께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파혼 경위, 반환 요구, 위자료 청구 의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혼인예약 파기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함께 검토하고, 무단 인출 금액은 별도로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청구 범위를 나누어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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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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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과 반복된 파혼 협박, 신혼집 계약 당일 불참, 공동으로 모은 돈을 동의 없이 인출한 일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를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약혼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을 먼저 통보한 쪽이 질문자님이라도, 그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했다면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쪽 사정을 함께 보기 때문에 100% 귀책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고, 폭언과 협박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메시지와 녹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예식장과 스튜디오 등 결혼 준비 계약의 취소 위약금, 그 밖에 결혼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모임통장에서 질문자님 몫 200만 원까지 인출해 간 부분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 영수증과 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은 10월 30일 입주 예정인 신혼집 문제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두 사람이 각자 돈을 넣은 계약이므로,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에 따라 상대방이 넣은 4,500만 원의 정산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입주일 전에 집주인과 대출 은행에 상황을 알리고 처리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부모님의 지원금 3천만 원이 이 집에 들어갔다면 그 정산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다만 다툼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전화를 끊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은 서로 다툰 끝의 결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교제 기간과 사정에 비추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녹음, 계약서와 통장 내역을 놓고 청구 범위와 신혼집 정리 방법을 함께 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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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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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안녕하세요. 예식 한 달 전 파혼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가 상견례, 예식장 예약, 신혼집 계약, 결혼자금 마련 등 구체적인 혼인 준비가 진행되었다면 단순한 교제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약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804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06조에 따라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언과 일방적인 파혼 통보, 신혼집 계약 당일 불참, 연락 차단 및 공동자금 인출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파혼 협박이 있었다면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이 100%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다툼의 경위와 양측의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파혼 사유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에는 예식장 취소 위약금, 신혼집 계약 해제로 발생한 손해, 결혼 준비에 지출한 비용 중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금액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통장에서 인출한 400만 원 중 본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연금과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언이 담긴 카카오톡, 통화 녹음, 파혼 통보 내역, 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정이라면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유사 사안 다수 수행하여 성공사례 보유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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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예식을 앞두고 상대방의 반복된 폭언과 돌발 행동으로 파혼을 결정하시기까지 고심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가 인사와 신혼집 계약이 진행된 만큼 법률상 약혼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습 폭언, 신혼집 계약 불참, 자금 무단 인출은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원은 쌍방 다툼의 경위도 함께 살펴보므로 상대방에게 온전히 책임이 인정될지는 구체적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 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예식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 등 매몰된 결혼 준비 비용을 재산상 손해로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인출해 간 대관료 모임통장 잔액 중 의뢰인님의 분담금 200만 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회수할 수 있으며, 10월 30일 입주 예정인 신혼집 계약과 1.5억 원의 대출 채무는 위약금 확대를 막기 위해 조속히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언 메시지 내역과 예식장 및 신혼집 계약서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사법고시 출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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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을 먼저 결정한 쪽이 질문자님이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약혼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은 약혼을 정당한 사유로 해제한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누가 파혼을 통보했는지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입증하는 문제로 정리됩니다. 상습적인 폭언과 반복된 파혼 언급, 계약 당일의 불참, 공동 자금의 일방적 인출은 약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책임이 100%로 인정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양측의 언행을 함께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쪽에서 전화를 끊거나 일방적으로 파혼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면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고, 예식장 취소 위약금 등 결혼 준비 비용은 재산상 손해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대출과 신혼집 계약, 모임통장 자금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각자의 몫을 정산하는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자료 액수는 교제 기간, 결혼 준비의 진행 정도, 상대방 언행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폭언이 담긴 메시지와 녹음, 파혼 언급 시점, 계약 불참 경위, 통장 인출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부모님 가게로 연락한 일이나 선물 반환 요구처럼 반복된 행동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손해를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는 상담에서 자료를 놓고 법적으로 따져 보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방하시거나 전화로 연락하시면 청구 항목별 근거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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