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상담 요청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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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가사사건 위자료 이행명령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3년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파산 당시 위자료 채무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채무는 파산관재인도 알고 있었으며, 당시 법무사로부터 비면책채권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은 2026년 10월 13일 송달받았고, 10월 20일까지 특별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 결정에 특별항고 사유가 있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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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특별항고의 성격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상 일반적인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복 수단은 형식상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항고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당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2. 면책 주장과 특별항고 사유의 부존재 대법원 판례상 단순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오인, 채무의 변제 또는 파산 면책과 같은 실체적 권리의 소멸 여부는 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의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동조 제7호의 악의로 누락한 채권에 해당하는 위자료 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면책의 효력을 이유로 이행명령의 당부를 다투는 주장은 법률상 특별항고 인용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3. 이행명령 절차 내 실체적 항변의 한계 이행명령 절차는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행 보조 절차에 불과하며, 실체적 채권의 소멸 여부를 심판하는 본안 재판이 아닙니다. 채무의 실체적 소멸이나 면책 여부는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 사유에 속하는 실체법상 항변이므로, 실무상 이행명령 자체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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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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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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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2023년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셨는데, 당시 위자료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고 파산관재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법무사로부터는 비면책채권이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는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후 최근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으셨고, 10월 13일 송달 기준 10월 20일까지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면책의 효력과 절차적 대응을 동시에 판단하셔야 하니 심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이행명령 결정에 대한 통상의 불복 수단이 즉시항고인지 여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에 한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매우 제한적인 절차이므로, 즉시항고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특별항고 자체가 부적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자료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요건, 특히 채권자목록 누락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위자료 자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관재인이 해당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파산관재인 보고서나 법무사 상담 기록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만큼 즉시항고와 특별항고 중 어느 쪽이 적법한지,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결정문과 파산 당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제가 직접 맡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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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인
이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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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9만 구독자 유튜버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상담 예약
회생/파산 9만 구독자 유튜버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전문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기한이 임박해 마음이 급하실 것 같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특별항고 요건이 까다롭습니 특별항고는 다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 적용됩니다. '면책된 채무인데 이행을 명했다'는 주장이라면 통상 법률 위반 주장에 그쳐 특별항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이행명령에 즉시항고 등 다른 불복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있다면 그 방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2. 실질 쟁점은 위자료가 면책되었는지입니다 파산 면책은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에도 원칙적으로 미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알면서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누락되었더라도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파산관재인이 알았다는 사정과 위자료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는지는 별개이므로, 채권자가 알았다는 자료(통지, 소송 중 주장 등)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는데, 이혼 위자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위자료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대응 방향 면책을 주장하려면 위자료 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하고, 이행명령 절차에서는 면책을 '정당한 이유'로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감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방치하지 마십시오. 파산·면책 결정문, 채권자목록, 위자료 판결문을 지참해 기한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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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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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특별항고는 가능하지만 사유는 제한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결정에는 통상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2026년 10월 13일 송달받았다면 특별항고기간은 송달일부터 1주이므로 2026년 10월 20일까지입니다. , 다만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면책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에 영향을 준 헌법 위반 등이 필요합니다. 📌 2. 위자료 면책과 이행명령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기존 집행권원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확정된 위자료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새로운 지급의무를 만든 경우에는 특별항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23년 개인파산 면책 당시 위자료 채무가 채권자목록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산관재인도 알고 있었고 당시 법무사가 ‘비면책채권’이라고 안내했다면, 고의 불법행위 또는 악의로 누락한 채권인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3. 10월 20일까지 특별항고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결정문, 위자료 원래 판결 또는 조정조서, 2023년 파산·면책 결정문과 채권자목록, 파산관재인 및 법무사와 주고받은 자료를 즉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로 이행명령이 원래 의무의 범위를 넘었는지와 면책 주장을 배척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를 검토한 뒤, 원심 가정법원에 특별항고장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상담 및 항고장 작성은 결정문 전체와 위 자료를 지참해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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