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임차주택 비밀번호 변경 후 강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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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임차주택 비밀번호 변경 후 강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동거 했던 전 연인과 법적 분쟁 중입니다. 1. 헤어진다 2. 겨울 전까지 집을 비운다 3.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는다 라는 합의서를 7월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당일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하여 다투었고 쌍방 폭행 사건에 휩쓸렸습니다. 경찰이 분리 조치를 부탁하여 제가 나갔고 나간 사이에 전 연인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걸었더니 그 당일 있었던 쌍방 폭행 사건과 과거 쌍방 폭행으로 가정 보호 처분(저는 7개의 혐의, 상대방은 4건의 폭행혐의)을 받았던 건으로 위자료 3천만원 의 반소를 걸어 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전 연인한테 적당한 날에 집 빼고 저 보고 전 연인한테 500만원주라고 강제 조정을 해와서 어이가 없어 이의신청 하려고 합니다. 집 뺏긴것도 억울한데 되려 거기에 500만원 더 주라니요 진짜.. 아무튼 명도소송은 명도소송이고 회사 사무실에서 쪽 잠을 자고 매우 불편한 생활을 지금 3개월째 하는 중입니다. 명도 소송이고 나발이고 그냥 열쇠공 불러 문 따고 들어가고 비밀번호 바꾸면 안되나요? 해당집은 100% 제돈으로 마련 한 임차공간 입니다. 제 집인데 주거 침입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주거 침입 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면 그냥 문 따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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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본인 명의의 임차 공간임에도 동거했던 전 연인이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하여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력구제에 따른 형사 처벌 위험 방어 및 강제조정 이의신청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100%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마련한 집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현재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할 경우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피의자로 입건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단 진입 대신 법원에 강제조정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통해 점유를 합법적으로 회복하는 법적 대처가 바람직합니다.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위자료 3천만 원의 반소를 제기하며 과거 및 최근의 쌍방폭행 정황, 가정보호처분 이력을 악용하여 질문자님을 전적인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500만 원 지급 강제조정안을 낸 것은 상대방의 점유 이전을 조기에 도출하려는 의도였으나, 이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반대로 무단 진입을 단행한다면 상대방에게 새로운 형사 고소 거리와 위자료 증액의 핑계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과 함께 상대방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강제조정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정교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무력화하는 정밀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체계적인 법리 주장과 객관적 증거 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치밀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사 입건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억울한 금전적 손실 없이 집을 안전하게 되찾기 위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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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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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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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내 돈으로 마련한 집에 석 달째 들어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쪽잠을 주무시니 답답함과 억울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내 집 문을 열어도 죄가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거침입은 명의나 자금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을 기준으로 봅니다 임차인 본인이고 비용을 모두 부담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 그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거주자로서 출입하는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열쇠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여는 과정은 재물손괴 등 별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2. 지금 문을 여는 순간 소송 구도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과거 폭행 사건을 근거로 위자료 반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의 강제 출입은 새로운 신고와 반소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과거 보호처분에 접근 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3. 민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강제조정 이의 이후 본안에서 인도 판결을 얼마나 빨리 받아내고, 반소 위자료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입니다. 강제조정은 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해야 하므로 기한 확인이 우선이며, 7월 합의서는 본안에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형사 리스크를 피하면서 집을 되찾는 경로를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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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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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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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전적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마련한 임차 공간이라 하더라도 현재 전 연인이 점유하는 상태에서 임의로 진입하신다면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현재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으므로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입하는 행위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툼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퇴거하신 억울한 상황이시지만 감정적으로 자력구제를 시도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형사 고소의 빌미를 제공하여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실 수 있으므로 강제로 출입하셔서는 안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결정을 받으셨다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다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과거 쌍방 폭행 사실과 작성한 주거 관련 합의서를 위반하고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귀책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한다면 법원의 조정 금액을 충분히 방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에서 불편하게 생활하시는 고통은 크시겠으나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적법한 명도 절차를 끝까지 밟아 합법적으로 주거지를 인도받으시는 것이 더 큰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갈등을 확대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퇴거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신속하게 불복 절차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합의 위반 정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님의 재산권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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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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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위험이 큽니다 현재 누가 사실상 거주·관리하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7월 합의서에 “헤어진다”, “겨울 전까지 집을 비운다”,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는다”고 적었고, 경찰의 분리 조치 후 3개월째 회사 사무실에서 생활했다면, 법원은 의뢰인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에서 열쇠공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위험이 상당합니다. 📌 2. 본인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강제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소유권이나 임차명의보다 현재 주거의 사실상 평온과 점유를 보호합니다. 특히 이미 분쟁과 쌍방 폭행이 있었고, 의뢰인에게 7개의 혐의, 상대방에게 4건의 폭행혐의로 가정 보호 처분이 있었던 사정은 상대방의 출입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반론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을 따는 과정에서 도어락이나 문을 훼손하면 재물손괴 등 별도 책임도 문제될 수 있고, 들어간 뒤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위 역시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 3. 이의신청과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십시오 강제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 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500만원 지급 및 퇴거 시점에 관한 반대청구의 근거를 다투셔야 합니다. 동시에 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또는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출입권과 점유 회복을 임시로 판단받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월 합의서, 임대차계약서, 경찰의 분리 조치 자료, 비밀번호 변경 자료, 쌍방 폭행 및 가정 보호 처분 자료를 제출하고, 3천만원 위자료 반소과의 사실관계·증거 충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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