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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조합원 권리·의무와 청산 시 분담금·환급금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잔금 지급 후 매도인이 두 채를 보유한 단일 조합원이라 권리 분리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와 별개로 특약상 청산금 귀속 약정의 효력, 매도인 및 중개사의 책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준공된 신축아파트 A평형을 매수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태였으나, 재개발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매도인은 A평형과 B평형 아파트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며(매매 시 미리 언급하지 않았음), 저는 그중 A평형 아파트만 매수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조합 청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특약을 기재하였습니다. “조합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하며, 조합의 해산·청산 시 분담금이나 환급금은 매수인의 몫으로 한다.” 매매 잔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는데, 잔금 지급 이후 조합원 권리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매도인이 A평형과 B평형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아파트별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A평형만 매수한 저에게 조합원 지위를 분리하여 승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이전고시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인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지 2. 매도인·매수인 사이에 승계 특약이 있고 조합에 승계 의사를 통지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한지 3. 잔금 처리 이후 특약 불이행 및 설명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