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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매수 후 조합원 권리 승계와 청산금 특약은 유효할까요?

재개발 신축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조합원 권리·의무와 청산 시 분담금·환급금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잔금 지급 후 매도인이 두 채를 보유한 단일 조합원이라 권리 분리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와 별개로 특약상 청산금 귀속 약정의 효력, 매도인 및 중개사의 책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재개발 신축아파트 A평형을 매수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태였으나, 재개발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매도인은 해당 아파트의 A평과 B평 아파트 2채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며, 저는 그중 A평형 아파트만 매수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2채 소유 내용 고지 없었음) 매매계약서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특약을 기재하였습니다. “조합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하며, 조합의 해산·청산 시 분담금이나 환급금은 매수인의 몫으로 한다.” 매매 잔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나 조합원 권리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는 아파트별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A평만 매수한 저에게 조합원 지위를 분리하여 승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저는 조합원 지위와 청산 시 발생하는 환급금 및 추가분담금까지 승계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약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도 위 특약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이전고시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인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지 2. 승계 특약 및 승계 의사 통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3. 잔금 이후 알게 된 사항이더라도 특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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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청산금 약정은 유효하나 조합원 지위는 별도 판단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이전고시 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고시 전에는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이 정비사업 절차와 결합되어 매수인에게 제한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투기과열지구라면 법률상 승계 제한도 문제됩니다. 반면 이전고시 후에는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별도로 처분할 여지가 있지만, 조합의 정관과 승낙·신고가 필요합니다. 📌 2. 두 채 중 A평형만의 승계는 어렵고 매도인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A평형과 B평형을 보유한 단일 조합원이라면, A평형 매매만으로 독립된 조합원 지위 또는 별도 분양권이 생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주택을 가진 1인의 권리를 일부 양수한 경우 대표조합원 1인의 권리 범위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합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하며, 조합의 해산·청산 시 분담금이나 환급금은 매수인의 몫으로 한다”는 특약은 조합에 대항하는 지위 승계와 별개로 매도인과 의뢰인 사이의 경제적 귀속을 정한 약정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두 채 보유 및 분리 승계 불가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특약 불이행에 따른 환급금·추가분담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조합원 자격 등 중대한 제한사항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동불법행위 또는 중개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됩니다. 📌 3. 내용증명과 손해배상청구를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통보, A평형·B평형 보유 사실의 미고지, 특약 이행 및 청산금 귀속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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