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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정산금 미지급, 전액 청구와 상계가 가능할까요?

부동산중개법인에서 약 2년 6개월간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했습니다. 기존 중개보수 정산비율은 본인 70%, 회사 30%였으며, 실제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 입금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는 '기여도에 따라 정산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 소재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조건을 직접 조율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26.04.29일 계약금 중 일부금액 총 5,000만원으로 당일 1,000만원, 다음 날(04.30일) 4,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계약서 작성일(26.05.14일) 계약서작성 및 계약금10% 완납하였고, 회사로부터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제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도장이 날인된 최종 계약서는 회사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 일부 5천만원 매도인, 매수인 양측 계약 문자 내용, 계약서 작성일 제가 직접 계약 진행했던 녹음파일 보유 중) 이후 매수인의 잔금 지연으로 회사 대표가 추가 협의와 공증 등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퇴사 후에도 공과금 정산과 최종 잔금에 참여했고 거래는 완료됐습니다. 회사가 수령한 매도인 측 중개보수는 부가세 포함 4,000만원이며, 기존 70% 정산비율에 따른 제 몫은 2,8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급 예정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회사가 수령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① 기존 정산관행에 따른 전액 청구 가능성 ② 기여도 조항에 따른 감액 가능성 ③ 회사가 보유한 최종 계약서 확보방법 ④ 소송에서 전부·일부 승소 가능성입니다. 추가로 퇴사 무렵 회사 매물관리 프로그램에서 일부 소유자 연락처를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물은 저희팀원이 2,3개정도 삭제한 기억이 있고 기존 번호는 변경이력에 남아 있으며 현재 복구됐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정산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심되나 공식 통보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책임, 정산금 상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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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소속공인중개사로 약 2년 6개월간 근무하며 기존 정산비율에 따라 중개보수를 나누어 왔는데, 직접 성사시킨 건물 매매 계약 직후 퇴사 통보를 받았고 회사가 해당 중개보수를 수령하고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핵심은 기존 비율대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여도 조항이나 퇴사 무렵의 매물 정보 변경을 이유로 감액이나 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장기간 동일한 비율로 정산이 반복되었고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 입금자료가 남아 있다면 그 비율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도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비율을 낮출 수는 없고, 계약 조율과 계약서 작성을 직접 진행한 녹음과 문자 자료는 질문자의 기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퇴사 후 잔금 지연 과정에서 대표가 추가 협의와 공증을 진행한 사정은 회사가 기여도 감액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최종 계약서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할 부분은 매물관리 프로그램의 연락처 변경과 매물 삭제입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평가되어 업무방해나 전자기록 관련 범죄로 문제 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정산금과 상계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구가 되었고 실제 손해가 크지 않다면 상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으나, 변경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위험도 있고,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툴 수 있어 청구 방식 선택도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정산금 청구와 상대방의 역공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순서와 방법을 정해야 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 없는 지금이 대응 방향을 정할 적기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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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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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중개법인에서 2년 6개월 근무 후 계약서 작성일에 퇴사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 70% 비율에 따른 중개보수 2천8백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 퇴사 무렵 매물 프로그램 연락처를 임의 변경한 사실이 있어 불이익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기존 정산 관행과 입금 내역 등 증거가 존재하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통해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잔금 지연 문제를 직접 해결한 점과 내부의 기여도 변동 규정을 근거로 정산금 감액을 강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일부 승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회사가 보관 중인 날인된 최종 계약서는 민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증거 부족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안에서 중요한 숨은 쟁점은 매물관리 프로그램 연락처 변경 건입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전자기록등손괴로 문제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회사가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의뢰인님의 정산금과 상계 처리를 시도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 따라서 형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민사상 정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실익이 매우 큽니다. 현재 질문에는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빙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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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노 법률사무소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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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출신, 첫 상담에서 대응 방향을 짚습니다.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 출신, 첫 상담에서 대응 방향을 짚습니다.
기존 70% 정산 내역과 계약 성사 과정의 녹음·문자는 정산금 청구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의 기여도 조항, 보수 발생·지급 조건, 대표의 후속 업무를 함께 해석해야 하므로 전액 승소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4,000만 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과거에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70%를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청구액이 정확해집니다. 회사에 보수 수령자료, 이번 거래 정산서, 감액한다면 적용 조항과 계산 근거를 요구하십시오. 본인의 계약 조율부터 잔금 지원까지 날짜별 업무를 자료와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계약서는 우선 사본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소송에서 문서를 특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매물 삭제는 정산금 발생 여부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려면 그 채권의 성립·손해와 상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질이 근로관계이고 정산금이 임금이라면 일방 공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복구 사실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 권한, 실제 행위자, 정보처리 장애와 업무 영향, 고의 등을 살펴야 하므로 변경·복구 이력을 그대로 보존하고 본인 행위와 동료 행위를 구별해 정리하십시오.

유선종 변호사

로마노 법률사무소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보증금·계약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화우·대륙아주에서 형사·송무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상담에서 쟁점과 대응 방향, 먼저 준비할 자료를 짚어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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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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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2,800만원 전액 청구가 우선입니다 2년 6개월간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중개보수 70%를 정산받아 온 관행, 실제 정산내역·세금계산서·입금자료가 있다면, 서울 소재 건물 매매의 매도인 측 중개보수 4,000만원에 대한 2,800만원을 주위적으로 청구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 26.04.29일 계약금 일부 5,000만원이 1,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지급되고 26.05.14일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10% 완납까지 진행된 점도 유리합니다. 📌 2. 기여도 감액과 상계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매도인·매수인 조건을 직접 조율하고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퇴사 후에도 공과금 정산과 최종 잔금에 참여했다는 녹음파일·문자·초안은 전액 또는 상당액 인정에 유리하지만, 회사 대표가 잔금 지연 협의와 공증을 진행한 사정 때문에 일부 감액될 위험은 있습니다. , 소유자 연락처 변경 및 팀원 2,3개 매물 삭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고의·권한 없는 변경, 실제 손해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이나 업무상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 통보가 없는 현재, 이를 이유로 정산금 전액을 상계할 수는 없고 회사의 구체적 반대채권과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 3. 지급명령과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가 보관한 도장 날인 최종 계약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문서의 존재·소지와 청구과의 직접 관련성이 소명되면 제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초안, 26.04.29일·04.30일 5,000만원 지급 문자, 26.05.14일 녹음파일, 70% 정산자료와 내용증명 수령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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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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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약 2년 6개월간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본인 70%, 회사 30% 비율로 중개보수를 정산받아 오셨고, 이번 서울 소재 건물 매매도 계약 조율부터 잔금까지 실질적으로 주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당일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받고, 회사가 수령한 중개보수 4,000만원 중 약정 비율에 따른 2,8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내용증명까지 보내셨음에도 회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실무를 담당하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해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 문자·녹음 등 증거가 확보된 이상 2,800만원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여도 조항의 해석과 매물 연락처 변경 문제가 결론을 좌우할 핵심 쟁점입니다. 1. 기존 정산관행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면 상관행 내지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기여도 조항을 들어 감액을 주장할 경우, 퇴사 후 공증·잔금 처리를 대표가 직접 수행한 부분이 감액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회사 보관 최종 계약서는 민사소송 제기 후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4. 전부·일부 승소 가능성은 계약 기여도 입증 수준과 상계 주장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유하신 녹음파일과 문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물 연락처 변경 건은 공식 통보 없이 정산 거부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이를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 사유로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복구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멸실 위험이 커지므로 녹음파일과 문자 내역은 지금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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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세벗
예약준수
[서울대/화우 출신]당신보다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대/화우 출신]당신보다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로스쿨-5대 로펌 출신 김재후 변호사입니다. 1. 질의의 요지 소속공인중개사로 성사시킨 매매의 중개보수 중 70% 정산금 2,800만 원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와 감액, 계약서 확보, 승소 가능성, 연락처 변경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2. 답변 가. 기존 정산 관행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2년 6개월간 70%로 정산해 온 내역과 세금계산서는 그 비율이 합의 내용이라는 증거입니다. 나. 기여도 조항으로 일부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 4번) 회사는 잔금 지연 때 대표가 협의와 공증을 한 점을 들어 비율을 낮추자고 할 것입니다. 계약 조율과 계약금 수령, 계약 당일 진행을 녹음과 문자로 보여 주면 감액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보다 일부 감액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 최종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받으십시오 (3번) 매도인과 매수인도 계약서를 1통씩 보관하므로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소송에서는 회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연락처 변경은 소송 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회사 매물 자료를 바꾸거나 지운 것은 업무방해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산금과 상계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복구되었다면 손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금을 청구하면 회사가 이 문제로 고소할 수 있으니, 변경 경위와 복구 사실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3. 결론 관행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일부 감액과 연락처 변경 문제를 함께 고려해 청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벗은 서울대, 경찰대, 5대 로펌에서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형사대응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사무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벗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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