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파트 단독명의 이전 전 재산분할협의서와 담보설정이 안전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상속세금/행정/헌법

상속 아파트 단독명의 이전 전 재산분할협의서와 담보설정이 안전할까요?

친어머니 사망후(26년 7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상속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속인은 새아버지와 저희 3남매입니다. 새아버지가 해당 아파트 명의를 본인 단독으로 하고 해당 아파트 월세 보증금을 이용하여 현찰로 저희 3남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빈집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새아버지의 요구대로 아파트 명의를 새아버지로 하고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아서 그 보증금을 받아서 저희 3남매에게 주는 경우 구두 약속만으로는 안되고 근저당 설정이나 가등기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1. 이때 필요한 절차 및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주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을까요? 2. 만약 재산분할협의서 공증이 필요하다면 이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서 처리하면 되나요? 3. 가장 안전한 방향은 해당 아파트를 새아버지와 저희 3남매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아파트를 월세로 내놔서 확보된 보증금을 받고 명의를 새아버지로 넘기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새아버지는 공동명의로 할 경우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공동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로 변경없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공증받고 해당 아파트를 같은 날에 새아버지로 명의이전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하면 될까요? 4. 그리고 세금문제는 미리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해당 아파트는 현재 매매 거래가가 6억 5천~6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5. 해당 아파트의 현재 거래금액이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6.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만약 협의나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어 6개월이상 지연될경우 대략적인 연체금(추가 가산세 등)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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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명의 이전 시 담보 확보와 공증 실무 재산분할협의서에 보증금 정산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취하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일 3남매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동시 접수로 함께 신청해야 임의 처분이나 타 채권자의 선순위 압류 위험을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공제 한도와 예상 세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와 제21조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5억 원이 동시에 적용되어 총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세가 6억 5,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 수준이라면 과세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 확인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확인합니다. 3. 기한 도과에 따른 취득세 가산세 부담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없으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7년 1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협의 분쟁으로 이 기한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 본세의 20퍼센트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당 약 0.022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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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강남
서용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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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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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력ㅣ회계사·세무사 출신ㅣ사건별 맞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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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력ㅣ회계사·세무사 출신ㅣ사건별 맞춤 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서 용 진 변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동명의 없이 진행하는 방법(질문 1, 3) 공동명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새아버지 단독 상속등기와 3남매 명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같은 날 함께 접수하는 방식이면 상당히 안전합니다. 가등기는 원인관계 다툼과 청산절차 문제가 있어 근저당권이 더 적합합니다. 협의서에는 각자 받을 금액, 지급기일, 지연손해금을 적고, "월세보증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원금에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해 넉넉히 정하시고, 서명 전 등기부로 선순위 권리나 압류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공증(질문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금전지급 부분을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시면 미지급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에서 처리하시면 되고, 등기는 법무사에게 함께 맡기시면 편리합니다. 3. 세금(질문 4~6)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다른 재산이나 사전증여가 없다면 6억 5천~6억 8천만원 아파트만으로는 납부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2027년 1월 말이며, 납부세액이 0원이면 지연되어도 가산세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등기 시 취득세(공시가격 기준 약 3% 수준)가 들고, 새아버지가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는 세무상 3남매 지분의 양도로 볼 여지도 있어, 협의서 작성 전에 세무사 검토를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건의 분할협의 구조와 상속세·양도세 검토는, 상속전문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의 경험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변호사

[ 서 용 진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출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상속세 전문 📌1,500건 넘는 의뢰인 상담 후기가 증명하는 신뢰와 전문성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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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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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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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단독명의 이전은 지급담보 없이는 피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지급액·지급기일·월세 여부와 무관한 지급의무·불이행 시 책임을 명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공증은 필수는 아니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공증할 수 있으나 공증만으로 담보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은 실제 등기되어야 하며, 가등기보다 지급채권을 명확히 한 근저당이 일반적으로 적절합니다. 📌 2. 세금과 6개월 지연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속등기에는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자료·등기필정보 등을 준비하고, 협의분할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6년 7월 사망이라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말까지입니다. 상속세는 현재 거래가 6억 5천~6억 8천만원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사망일 전후 6개월의 실제 매매·유사 아파트 거래가, 다른 재산·채무, 공제액을 반영합니다. 다른 재산과 채무가 없고 배우자 및 자녀 3남매가 상속한다면 아파트만으로는 통상 상속세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협의가 6개월 넘게 걸려도 신고·납부기한 전 신고하면 그 자체로 연체금은 없지만, 미납세액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붙습니다. , 📌 3. 지금 상속협의서와 근저당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우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금전지급·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게 하고, 새아버지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임대보증금 수령계좌와 직접 지급의무를 정하고, 계약 당일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와 압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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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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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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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정산금 액수와 지급기한을 분명히 적고, 새아버지 명의 상속등기와 3남매 앞 근저당 설정을 같은 날 함께 접수하면 상당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와 근저당 – 같은 날 동시 접수가 핵심입니다 협의서에는 아파트를 새아버지가 단독 상속하는 대신 각자에게 지급할 금액, 지급기한, 미지급 시 경매 등 조치를 적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지급 약속 부분을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더 든든합니다.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을 정산금보다 넉넉히 잡고, 상속등기와 한 번에 접수해야 중간에 다른 담보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 세금 – 공제 덕분에 상속세 부담은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 현행 기준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하면 공제액이 상당해, 6억 원대 아파트만 있다면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재산·사전증여가 있으면 달라지고,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협의가 늦어져도 신고는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금을 주고받는 구조는 양도 등 다른 세금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 하실 일 1) 정산금 액수·기한·미지급 시 조치를 담은 협의서 초안 작성 2) 상속등기와 근저당 동시 접수 일정 맞추기 3) 상속세 신고기한(2027년 1월 말) 메모 ✔️ 저는 로톡에서 9,600건이 넘는 상담글에 답변드렸고, 의뢰인분들께서 1,100건이 넘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협의서 문구와 근저당 설정까지 3남매 몫을 지키는 방법을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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