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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사망후(26년 7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상속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속인은 새아버지와 저희 3남매입니다. 새아버지가 해당 아파트 명의를 본인 단독으로 하고 해당 아파트 월세 보증금을 이용하여 현찰로 저희 3남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빈집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새아버지의 요구대로 아파트 명의를 새아버지로 하고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아서 그 보증금을 받아서 저희 3남매에게 주는 경우 구두 약속만으로는 안되고 근저당 설정이나 가등기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1. 이때 필요한 절차 및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주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을까요? 2. 만약 재산분할협의서 공증이 필요하다면 이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서 처리하면 되나요? 3. 가장 안전한 방향은 해당 아파트를 새아버지와 저희 3남매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아파트를 월세로 내놔서 확보된 보증금을 받고 명의를 새아버지로 넘기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새아버지는 공동명의로 할 경우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공동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로 변경없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공증받고 해당 아파트를 같은 날에 새아버지로 명의이전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하면 될까요? 4. 그리고 세금문제는 미리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해당 아파트는 현재 매매 거래가가 6억 5천~6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5. 해당 아파트의 현재 거래금액이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6.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만약 협의나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어 6개월이상 지연될경우 대략적인 연체금(추가 가산세 등)은 어느 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