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지급 후 상속세와 취득세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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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지급 후 상속세와 취득세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피고의 위치는 경기도 여주입니다. 피고는 4남매이며, 부친 사망후 유증을 통해 100% 상속을 받았고, 이 사실을 안 나머지 3남매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청구하였고 판결에 의해 1명은 일부 승소하여 1억5천만원을 현금 지급완료 하였고, 나머지 2명은 기각을 당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고는 부친 사망 후 바로 유증을 원인으로 재산에 대해 명의 이전을 하며 발생한 취득세 3천4백만원과 상속세 7천만원 총 1억원 이상을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원고에게 지급한 1억5천만원 중 피고가 납부한 1억원 취득세 및 상속세에 대해 해당비율 만큼 구상권이든 부당이득반환청구 이든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소송을 실행한다면 실익이 있는지요? 이를 환급 받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작성됨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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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을 받아간 형제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전부 낸 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 비율만큼 구상을 인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 상속세 – 구상 청구의 여지가 큽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만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람도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낸 부분을 반환한 유류분 비율로 계산해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판결 확정 후 6개월 안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취득세 – 상속세보다 어려운 부분 유류분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부동산 소유권은 그대로 피고분께 남아 있으므로, 이전등기 때 낸 취득세를 상대방에게 나눠 부담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청구에 넣을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하실 일 1) 유류분 판결 확정일 확인(경정청구 기한 계산) 2) 상속세 신고서·결정통지서·납부영수증 준비 3) 지급한 유류분과 전체 재산 비율 정리 ✔️ 저는 로톡에서 9,600건이 넘는 상담글에 답변드렸고, 의뢰인분들께서 1,100건이 넘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구상 청구와 경정청구 중 실익이 큰 방법과 청구액을 저와 함께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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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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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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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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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환급 청구는 가능하지만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피고가 부친 사망 후 유증으로 100% 상속받고 납부한 취득세 3천4백만원과 상속세 7천만원 중, 유류분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받은 1명에게 그 부담비율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피고 개인에게 부과된 것인지, 유류분권자의 상속분에 대응하는 세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2. 구상금이 주위적이고 부당이득은 예비적입니다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 사이의 연대납부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담부분까지 납부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구상금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유류분 반환으로 과세관계가 소급하여 달라지고 상대방도 반환받은 재산에 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만을 근거로 청구하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취득세도 유류분권자에게 실제 귀속된 지분과 직접 연결되어야 하고, 유류분 청구가 기각된 나머지 2명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구상금,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되, 실제 회수 가능액은 승소한 1명의 부담비율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 3. 여주 법원에 별도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상속세 납부확인서, 세목별 고지서, 유증등기 서류, 유류분 사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1억5천만원 송금자료를 모아 세금 중 상대방 부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고, 불응 시 피고 주소지인 경기도 여주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상 청구액이 수천만원대라면 실익은 있으나, 세금 귀속과 유류분 판결 정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제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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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강남
서용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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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력ㅣ회계사·세무사 출신ㅣ사건별 맞춤 전략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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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서 용 진 변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7천만 원의 회수 방법 유류분으로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면 그만큼 피고가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이 줄어들므로, 상속세 중 원고가 부담할 몫을 피고가 대신 납부한 결과가 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보다 먼저, 유류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여 피고의 상속세를 줄이고 환급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세무서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근거로 원고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대법원도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상속인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2021다255464). 2. 취득세 3,400만 원의 회수 가능성 취득세는 피고가 유증으로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피고 자신의 세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원고가 부동산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유류분을 받았다면 원고가 취득세 부담을 면했다고 보기 어려워, 구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분 반환 사안에서만 일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소송의 실익 청구 가능한 금액은 상속세 중 원고 몫에 한정되며, 1억 원 전액이 아닌 일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유류분 판결 확정일과 판결문에서 세금 공제 주장이 배척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세무서에서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산정받으신 뒤, 그 금액이 소송비용을 충분히 넘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이 임박했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건과 같은 유류분 반환 후 상속세 경정청구와 구상금 산정은, 상속전문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쌓아온 경험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변호사

[ 서 용 진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출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상속세 전문 📌1,500건 넘는 의뢰인 상담 후기가 증명하는 신뢰와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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