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엔티엠법률사무소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인수 이틀 뒤에 차대가 휘었다며 환불을 요구받으면, 몰랐던 하자인지 가져간 뒤 생긴 일인지 가릴 길이 없어 답답하셨을 듯합니다.
◼ 노클레임 특약의 효력
「노리턴 노클레임」 합의는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으로 유효하게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민법 제584조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차대 이상을 알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자 시점을 밝힐 부담
인수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환불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10월 11일 오전 인수부터 13일 밤 점검까지 이틀이 비어 있고 등이 떨어진 외관 손상까지 함께 있다면, 인수 후 사고나 운송 중 파손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선생님께 유리한 사정입니다.
◼ 지금 해 두실 것
① 거래 전 사진·영상과 「와서 보고 사라」고 한 대화를 날짜순으로 보관하십시오.
② 운송장과 기사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운송 중 파손이면 책임질 사람이 달라집니다.
③ 거절 의사는 문자로 짧게만 남기고, 하자를 몰랐다는 점을 흔드는 말은 적지 마십시오.
◼ 사기 고소로 번지는 경우
환불이 막히면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하는 일이 드물지 않고, 그 절차에서도 하자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어 첫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을 의논하실 수 있으니, 혼자 문자만 주고받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자료를 들고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관련 수행 사례
· 사기(피의) : 불송치
· 사기 경찰단계 : 불송치
· 사기(피의)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