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화물거래 후 차대 이상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소비자/공정거래

중고 오토바이 화물거래 후 차대 이상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를 노리턴 노클레임ㅁ조건으로 화물 거래를 하였습니다 차대에 이상이 있는 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와서 보고 사라는 말에도 시간이 없어서 화물로 거래한다고 사갔습니다 용달로 가져간 날짜가 10/11 오전 10시고 10/13 오후 10시에 센터에 방문했는데 등이 하나 떨어졌고 차대가 휘어져있어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가져가서 사고가 난 건지 용달 중 사고가 난 건지 알 수 없어 환불을 해주기 싫은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작성됨조회수 59
#환불
#사고
#조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