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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시 모욕·명예훼손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될까요?

얼마 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 혹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아니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이한 의견들이 있더군요. 각 기관이나 직무별로 결격 사유가 조금씩 달라서 단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다느니 혹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죄경력 여부는 조회해볼수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꺼린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작성됨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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