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자의 형사·징계 사건에 대응하며 신분과 연금을 지키는 법률사무소 국보 대표변호사 남권율입니다.
1. 모욕·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면,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특정 범죄의 벌금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지만, 단순 모욕·명예훼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전과를 자유롭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조회·회보 범위가 제한되고, 법령에 정한 용도 외 사용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으니 기관이 알아서 걸러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면접에서 암묵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공식 안내는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에서 면접 전에 응시자의 과거 사실을 조사하거나, 벌금형 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경찰·군 장교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와 군인사법 제10조는 결격사유와 별도로 품행에 관한 임용자격을 규정합니다. 이들 역시 모욕·명예훼손 벌금형 자체가 곧바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임용자격 심사 가능성까지 일반직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직 공채를 준비하신다면 말씀하신 전력만으로 임용이 막힌다고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지원 기관·직렬과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의 적용 법조를 확인하면,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대 삶이 국보다] 국무조정실과 대형로펌에서 중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이제 당신 편에 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