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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직원이 회사 내부자료에 무단 접근해 유출하면 처벌받나요?

3. 고소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누설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 관계 개요> 1) 피고소인의 지위 및 특수 관계 (입사·해고 이력 및 범죄 전력) 고소인 회사의 피고소인은 2023년 10월 30일 입사하여 2026년 3월 26일 해고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재직 당시 정보보호팀장 및 PM을 겸직하며 사내 - 1 정보 보안과 시스템을 총괄하는 핵심 직무를 맡았으나, 재직 중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내 지출결의서 위조, 사내 비용사용규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및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배임·횡령 사실이 발각된 이후 직무 특성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가치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회사의 극심한 경영난 중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해고자 신분으로서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할 권한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노동위 진정을 진행 중인 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여 각종 법적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탈취 사용하여 고소코자 합니다. 2) 범죄의 경위 피고소인은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회사를 기망하기 위하여, 내부 직원과 교사·공모하여 회사의 핵심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탈취·유출하고 또한 불법 탈취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노동위원회 등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범죄사실1 2026년 6월 자 인사명령지 (조직개편 및 전환배치) 무단 유출 · 해당 죄명: o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누설 및 권한 초과 취득) 범죄사실2 팀장 만 접근 가능한 대화 내용 유출 (내부 공모) 범죄사실 3 기타 내부 시스템에 접근 하여 내부 공모자로 부터 법적 분쟁에 필요한 자료를 탈취하여 불법적으로 취득 자

2026년 10월 13일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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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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