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10월 11일에 점집(신당)에서 굿/치성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0월 12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즉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실제 행사 예정일은 10월 21일로, 해지 요청 당시 행사일까지 10일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환불 불가'만을 주장하며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미제공 및 비품비/제반 비용에 대한 정식 영수증 증빙 제출도 거부하고 있으며, 연락 시 막무가내로 화를 내며 고소하라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일이 10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계약 직후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전액 몰수를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 방법과 승소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