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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치성 계약 직후 해지 시 전액 환불 거부가 유효할까요?

10월 11일에 점집(신당)에서 굿/치성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0월 12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즉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실제 행사 예정일은 10월 21일로, 해지 요청 당시 행사일까지 10일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환불 불가'만을 주장하며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미제공 및 비품비/제반 비용에 대한 정식 영수증 증빙 제출도 거부하고 있으며, 연락 시 막무가내로 화를 내며 고소하라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일이 10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계약 직후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전액 몰수를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 방법과 승소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작성됨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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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치성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해지를 요청하였고, 실제 행사일까지 9일가량 남아 있었다면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제금액 전액을 몰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내용과 업체의 준비 상황에 따라 환불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다음 날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아직 굿이나 치성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업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업체가 비품 구입이나 준비 비용을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법적 성격과 준비 정도에 따라 일부 비용이 공제될 수 있어 전액 환불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금 지급과 비용 증빙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한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직후 해지 요청을 했다는 점에서 환불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승소 가능성과 반환 범위는 결제금액, 계약 내용 및 실제 준비 비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10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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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10월 11일 굿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하신 후 다음 날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 행사일인 10월 21일까지 10일 이상 남았음에도 상대방은 전액 환불 불가를 주장하며 관련 증빙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계약 직후 해지를 요청하셨고 실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의 전액 환불 불가 주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사적 해결 방안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 숨겨진 주요 쟁점으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굿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를 병행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이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직접 소통하시는 것은 감정적 소모가 크고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이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큰 실익이 있습니다. ■ 올려주신 질문 내용 외에도 미처 적지 못한 구체적인 대화 정황이나 결제 방식 등 추가적인 쟁점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0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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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계약 다음 날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민법상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굿이나 치성 계약은 그 성질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혹은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데, 어느 경우든 계약의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며 상대방에게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②】 무속 업체가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전액 몰수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미약한 행위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나 제반 비용 증빙 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사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설령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압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계약 체결 및 해지 의사를 밝힌 메시지 내역을 보존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구체적인 비용 산출 근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는 부당이득임을 논리적으로 고립시켜야 합니다. ✅ 결론 환불 불가 약정의 유효성과 실제 발생한 손해 입증 책임이 핵심 쟁점입니다. 굿·치성 계약의 해제권은 행사일 전이라면 보장되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구체적인 지출 비용 증빙을 요구하여 상대의 전액 몰수 논리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제도를 통한 실질적 반환 청구와 형사상 사기 혐의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회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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