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시 가압류와 반환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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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시 가압류와 반환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1. 최초 A와 2020년 임대차 계약. 묵시적 연장으로 약 4-5년째 거주중 2. 2021년 B소유권 이전. 별도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3. 2026년 6-7월 경 임대차 계약종료 B에게 알림. 전세금 9/2 반환요청하지만 받지못함. 4. 2차 추석 전 요청하지만 받지못함. 5. 3차 9/30 요청하나 받지못함. 6. 9/2부터 현재까지 연락하면 잘되지 않음. 문자 남기면 며칠뒤에야 연락오고 바빴다고 함. 7. 전세금 반환의사 있지만 돈이 묶여있어서 없다고 함. B는 현재 임대사업중인 상황으로 보임. 8. 빠르게 받을 수 았는 방법이 있다고하지만 자세한 언급하지 않음. 9. 연락두절이 잦고 재차 전세금 미지급된 상황이라 내용증명 발송하지만 부재하여 송달되지 못함. 10. 답답하여 전화하니 2020년 가입한 허그를 통해 전세금 받고 B본인이 구상권해결하겠다고 함. 11. 2020년 허그가입당시 인감증명서와 해지합의서 등을 활용하여 에둘러 받는 방법이고 빠르면 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현상황에서 신뢰하기 힘듬. 문의드릴 사항은 1. 소송 진행하고자 하는데 전세금, 변호사비용 모두 받아낼 수 있는지(이자, 보상금도 혹시 가능하다면 알려주세요) 2. 사업을 하면서 돈이 없다하고, 연락도 잘 안되고 하니 불안합니다.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쉬운 설명 부탁해요. 3. B가 말한 허그를 통해 에둘러 전세금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2026년 10월 12일 작성됨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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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및 비용 청구 2021년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도 원칙적으로 B에게 승계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B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통보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은 주택 인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법령상 인정되는 소송비용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및 재산 확보 가압류는 소송 중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하시고, 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이나 주택 인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HUG를 통한 반환 방법 실제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에 정식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2020년 가입한 보증의 현재 효력과 보증기간, 계약 종료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인감증명서나 해지합의서를 이용하여 실제와 다른 계약 종료일을 기재하는 방식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HUG에 직접 보증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소송 및 가압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10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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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지급을 미루고 연락도 잘 닿지 않아 불안이 크실 상황입니다. 2021년 소유권을 넘겨받은 B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B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B가 제안한 허그 방식은 구조를 확인하기 전까지 서류를 넘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계속 거주하는 동안에는 인정되기 어렵고 임차권등기 후 집을 비워준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비용은 대법원 규칙상 소송비용 범위에서 일부만 돌려받고, 별도 보상금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 종료일이 9월 2일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B 명의의 다른 주택, 예금, 다른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 등을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돈이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임대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허그 보증은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못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직접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2020년 보증은 묵시적 갱신 때 연장하지 않았다면 끝났을 수 있고, 과거 서류로 보증기간 안에 계약이 끝난 것처럼 맞추는 방식이라면 지급 거절이나 사기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허그에 보증 유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유효하지 않다면 B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와 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이사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해지 통지의 정확한 날짜와 방식, 2020년 보증의 가입 주체와 보증기간, B 소유 부동산 현황을 확인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의뢰인님의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사법고시 출신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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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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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은 2020년에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이 지금도 유효한지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동안 보증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거나, 2021년 집주인이 바뀐 뒤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HUG에 직접 연락해 보증이 유효한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이 유효하다면 HUG를 통해 받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할 수 있습니다. B가 말한 방법은 계약 해지 합의서로 계약 종료를 증명해 HUG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로는 정상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B에게 넘기는 방식이라면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청구는 질문자님이 HUG에 직접 진행하시고, B에게서는 해지 합의서 등 필요한 서류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야 하고, HUG 청구에도 이 등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HUG 절차가 늦어진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함께, 집을 비워 줄 준비를 마친 뒤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원이 정한 기준액 범위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밖의 손해는 B가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B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B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다른 부동산이나 세입자들에게서 받는 월세, 보증금 채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이 재산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HUG 보증서, 등기부등본,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HUG 청구와 소송, 가압류 가운데 가장 빠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026년 10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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