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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A와 2020년 임대차 계약. 묵시적 연장으로 약 4-5년째 거주중 2. 2021년 B소유권 이전. 별도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3. 2026년 6-7월 경 임대차 계약종료 B에게 알림. 전세금 9/2 반환요청하지만 받지못함. 4. 2차 추석 전 요청하지만 받지못함. 5. 3차 9/30 요청하나 받지못함. 6. 9/2부터 현재까지 연락하면 잘되지 않음. 문자 남기면 며칠뒤에야 연락오고 바빴다고 함. 7. 전세금 반환의사 있지만 돈이 묶여있어서 없다고 함. B는 현재 임대사업중인 상황으로 보임. 8. 빠르게 받을 수 았는 방법이 있다고하지만 자세한 언급하지 않음. 9. 연락두절이 잦고 재차 전세금 미지급된 상황이라 내용증명 발송하지만 부재하여 송달되지 못함. 10. 답답하여 전화하니 2020년 가입한 허그를 통해 전세금 받고 B본인이 구상권해결하겠다고 함. 11. 2020년 허그가입당시 인감증명서와 해지합의서 등을 활용하여 에둘러 받는 방법이고 빠르면 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현상황에서 신뢰하기 힘듬. 문의드릴 사항은 1. 소송 진행하고자 하는데 전세금, 변호사비용 모두 받아낼 수 있는지(이자, 보상금도 혹시 가능하다면 알려주세요) 2. 사업을 하면서 돈이 없다하고, 연락도 잘 안되고 하니 불안합니다.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쉬운 설명 부탁해요. 3. B가 말한 허그를 통해 에둘러 전세금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