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토지 불법건축과 농지 무단경작, 상속분쟁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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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토지 불법건축과 농지 무단경작, 상속분쟁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1. 본인 명의 대지에 타인(가족)이 불법 건축물 지어 사용중, 대지 위 기존 집(미등기)에 집기, 시건 등 불법 점유. 본인 명의 농지 불법경작. 빠르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진행 의사 확고함. 기간, 비용 궁금합니다. ) 2.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음에도 아버지 명의(상속대상) 농지에도 어떠한 동의 절차 없이 불법 경작 중. 3. 형제 간 상속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작성됨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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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명의 부동산의 침해 배제와 보전처분 본인 단독 명의 대지에 무단 축조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민법 제214조에 기한 철거청구와 대지 인도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기존 건물 점유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퇴거 및 인도를 구합니다. 타인이 무단 경작한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성숙한 농작물은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에 따라 독립한 물건으로서 경작자 소유에 속하므로 임의 처분 시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절차를 거쳐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점유 이전으로 인한 강제집행 불능을 막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피상속인 명의 상속 농지의 무단점유와 상속재산분할 상속 개시된 부친 명의 농지는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농지를 배타적으로 무단 경작하는 경우, 민법 제265조 단서의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토지 인도나 본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제 간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반영한 법원 결정을 통해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3. 절차별 소요 기간과 예상 소송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 후 통상 2주에서 4주 이내에 결정과 집행이 완료됩니다. 본안소송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측량 감정과 송달 일정 등에 따라 판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및 현장 측량감정료 등 법원 실비가 별도로 수반되며, 변호사 수임료는 사안의 난이도와 분쟁 대상 가액에 따라 사건별로 책정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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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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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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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철거와 상속분할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대지의 불법 건축물과 기존 미등기 집을 가족이 집기와 시건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주위적으로 건축물 철거·대지 인도·점유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축물이라도 사실상 처분권자이거나 이를 관리·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불법경작도 별도로 경작 중단·토지 인도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측량·감정과 상대방의 다툼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수임료는 토지 수와 청구 범위 확인 후 산정됩니다. 📌 2. 아버지 명의 농지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 농지에 형제 중 일부가 동의 없이 불법 경작 중이라면, 협의분할 전에는 형제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공유하는 상태입니다. 공유자 전원의 협의 없이 한 사람이 농지를 배타적으로 경작하면 다른 상속인의 사용을 배제한 범위에서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제 간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특정 형제의 단독 귀속과 현금 정산을 구하거나, 현물분할이 어려우면 경매 후 대금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 3. 지금은 내용증명과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가족이 불법 건축물과 기존 미등기 집을 사용하고 집기와 시건으로 점유하는 모습, 본인 명의 농지와 아버지 명의 농지의 불법경작 현황을 사진·영상으로 확보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 철거·퇴거·경작 중단과 자진 인도 기한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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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강남
서용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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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력ㅣ회계사·세무사 출신ㅣ사건별 맞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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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력ㅣ회계사·세무사 출신ㅣ사건별 맞춤 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서 용 진 변호사 입니다. 1. 본인 명의 대지·농지의 무단 사용 소유권에 기해 건물철거·토지인도, 기존 집에서의 퇴거·인도, 사용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사용 승낙이 없었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소송 중 점유자나 건물이 바뀌면 집행이 막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은 통상 2~4주, 본안은 1심 6개월~1년 정도로 보이며,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측량감정비 등 실비가 소가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이고, 변호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2. 아버지 명의 농지의 무단 경작 이 농지는 분할 전까지 상속인 전원의 공유입니다. 경작자가 제3자라면 상속인 누구나 보존행위로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경작자가 형제 중 한 명이라면, 소수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인도까지는 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와 지분 비율의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다만 지분 과반수로 관리방법을 정하면 인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와 뜻을 모아 과반수를 확보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상속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며,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치고 1년 안팎이 걸립니다. 특별수익(생전 증여)과 기여분이 분할 비율을 좌우하므로, 금융조회 등으로 재산과 증여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유리하실 것입니다. 4. 지금 하셔야 하는 일 ① 무단 건축·경작 현황 사진과 토지 등기부 확보 ② 점유이전금지·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 ③ 상속재산 및 생전 증여 내역 조회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건의 토지 분쟁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전문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로서 쌓아온 경험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변호사

[ 서 용 진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출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상속세 전문 📌1,500건 넘는 의뢰인 상담 후기가 증명하는 신뢰와 전문성

2026년 10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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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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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화우 출신]당신보다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대/화우 출신]당신보다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로스쿨-5대 로펌 출신 김재후 변호사입니다. 1. 질의의 요지 본인 명의 대지와 농지를 가족이 무단으로 쓰고 있고,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농지도 동의 없이 경작되며 형제 간 상속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리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2. 답변 가. 본인 명의 땅은 철거·인도 소송으로 정리합니다(1번)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건물 철거와 대지·농지 인도, 그동안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상대방은 가족 간 사용 허락이나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 그 건물을 누가 언제 지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간과 비용은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 달라 전화상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아버님 명의 농지는 경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2번)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상속인들의 공유입니다. 경작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 중 한 명이 경작 중이라면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인도 청구는 어렵고, 독점 사용의 금지와 지분만큼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다.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십시오(3번) 상속인 중 누구라도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상속분과 기여 등을 고려해 나눕니다. 분할로 아버님 농지의 소유자가 정해지면 나.의 문제도 함께 정리됩니다. 3. 결론 본인 명의 땅은 가처분과 철거·인도 소송, 상속 농지는 분할심판으로 나누어 진행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벗은 서울대, 경찰대, 5대 로펌에서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형사대응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사무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벗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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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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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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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토지에 가족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점유 및 경작하고 있다면 건물철거, 토지인도, 점유 방해 제거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의 소유관계와 점유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뒤, 불응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농지는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인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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