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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어, 이미 명의대여로 형사 벌금 1,0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리스업체와 거래를 해온 사람(대리인)은 원래 실대표자 이**의 지점장급 관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제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위임장은 없었던것으로 알고있으며 제 인감도장 직인은 없고 대리인의 서명만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저는 상대방과 대면·통화·메시지 등 어떠한 접점도 없었습니다. 2024년 2월쯤 채권팀이 찾아왔고, 5월에는 실대표자 이**이 직접 나와 “본인이 대표자”라고 말하며 변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자리에도 저는 없었고, 이**은 2개월 납부 후 잠적했습니다. 이후 리스업체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리스업체는 이번 거래소송에서 명의 대여를 근거로 잡는것이 아닌 계약 위반의 형식으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표현대리(외관대리)를 근거로 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위임장 부재, 본인 확인 절차 미비, 계약서에 제 직인 없음, 상대방과의 접점 부재, 대리인이 원래 실대표자의 관리자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려 합니다. 질문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사인한 계약서가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인감증명서만 첨부된 상태에서, 계약서에 제 직인이 없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대리인이 원래 실대표자의 지점장급 관리자였다는 점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주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상대방과의 접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리스업체가 “개인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제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미 명의대여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동일 사안으로 민사상 책임까지 지는 것이 가능한지? 이건 말고도 여러 사건들이 엮여 있어 패소가 되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는데 이때 명의 대여로 인한 문제로 회생 및 파산이 힘들어 지는 상황이 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