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중고차 판매라면 보상과 처벌이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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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중고차 판매라면 보상과 처벌이 가능할까요?

장인어른이 중고차를 구매를 하였고 내 아는지인이 차량소개를 해서 구매를 하였는데 침수차를 팔았습니다.내가 탔던 차가 아니기에 수리를 맡겨서 타다 결국엔 폐차를 하게 됬습니다.이럴경우 보상 및 처벌을 받게할수 있을까요?벤츠 S600이었고 당시 8000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였고 폐차후 다른차를 구매하면서 저에게 말씀 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형사고소 및 민사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작성됨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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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보상과 처벌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수 사실을 숨긴 사실과 판매자의 인식을 입증하면, 사기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수 여부는 자동차의 가격과 구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사항이므로, 이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숨겨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형사상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침수차량의 이력을 숨기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광고를 허위 작성한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 8000만원 전액 반환은 폐차 경위가 핵심입니다 주위적으로는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벤츠 S600의 매매대금 8000만원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수리비·점검비·폐차로 인한 차량가치 손실 등 침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청구하는 구성이 적절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상 침수차 계약해제는 차량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행사가 문제되므로, 이미 수리 후 폐차하였다면 차량 반환과 전액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손해배상 중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침수 사실이 고지내용과 다르면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해제 시에는 차량 반환이 함께 문제됩니다. 침수로 발생한 수리비와 차량가치 하락분은 입증되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단순한 차량 소개만으로는 책임이 부족하고, 지인이 판매자와 공모했거나 침수를 알면서 거짓 설명·계약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3. 지금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십시오 먼저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확인자료, 정비명세서와 수리비 영수증, 폐차인수증명서, 8000만원 송금내역, 지인과 판매자 사이의 문자·통화·광고자료를 첨부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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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정상 차량처럼 판매했다면, 형사상 사기 고소와 민사상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수차였다는 결과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판매 당시 침수 이력 인식과 은폐·허위 설명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매수인인 장인어른이 청구와 고소의 주체가 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이미 폐차된 경우 차량 감정이 어려워진 점은 불리하지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업체가 침수 흔적과 고장 원인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침수와 수리·폐차 사이의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매매대금 8,000만원 전액 반환은 차량 반환, 사용기간, 폐차대금 등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한 지인도 침수 사실을 알고 매매를 주도하거나 허위 설명에 관여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나, 단순 소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③】 매매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송금내역, 판매 광고,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은 원본 상태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비소에는 수리내역, 당시 사진, 침수 판단의 근거가 담긴 소견서 확보를 요청하고, 폐차증명서·폐차대금 자료·보험이력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침수 사실을 안 날짜에 따라 권리행사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토대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통지를 먼저 보내고 고소 및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결론 판매자의 침수 사실 인식과 고지 여부가 확인되면 형사·민사 책임을 함께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비소 침수 소견, 폐차 자료를 확인하면 청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피해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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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했다면 판매 당시 침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과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이미 폐차되었으므로 침수 이력 조회 자료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수리 내역서, 폐차 서류 및 판매 당시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대금 8,000만 원 전액 반환이 가능한지는 폐차 경위와 차량 가치, 손해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을 소개한 지인도 침수 사실을 알고 판매에 관여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며, 증거를 정리해 형사고소와 민사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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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차량이 침수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팔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수 이력은 차량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사정이라 판매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차를 산 사람이 장인어른이시므로 고소와 소송도 장인어른 명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 모두 핵심은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알았느냐입니다. 보험 처리된 침수 이력이 조회되거나, 판매 직전에 침수 관련 수리를 한 기록이 있다면 판매자의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중고차 매매업자였다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매매업자와 점검업체에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소개한 지인은 침수 사실을 알았거나 판매에 깊이 관여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차량이 이미 폐차되어 실물이 없다는 점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맡겼던 정비소의 진단서와 수리 내역, 폐차 사유가 적힌 서류, 당시 사진이 사실상 유일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지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청구 기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자를 이유로 한 청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해서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더 긴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침수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는지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 송금 내역, 정비와 폐차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장인어른과 함께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고소와 소송 진행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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