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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경 사업 부진으로 대출과 채무가 늘었고,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 개인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습니다.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과 사기 혐의 형사고소가 진행됐고, 2023년 채권자의 자택 방문과 부모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한 차례 받았으나 이후 연락을 받지 못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후 일을 하며 올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해당 채무 3,000만 원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10월 8일 채권자집회에 참석했는데, 채권자가 경찰과 함께 와서 지명통보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관과 면담하고 2차 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집회 후 채권자는 회생 인가 시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 이의신청을 했다며 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회생도 안 되고, 사기재판도 해결되지 않아 인생이 망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는 겁이 나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임시 합의계획서도 작성했습니다. 요구 조건은 원금 3,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회생 변제금도 이자 명목으로 월 3만 원씩 5년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혼 후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 큰 부담입니다. 이후 회생 담당 사무장과 경찰 조사관에게 문의하니 회생과 형사고소는 별개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채권자의 설명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① 형사고소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회생 인가·면책에 미치는 영향 ② 임시 합의계획서의 법적 효력과 변경·철회 가능성 ③ 회생 중 특정 채권자에게 원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의 문제 ④ 합의 조건 재협상 및 2차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을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