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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재산상속문제 전혀 방법이 없는걸까요? 증여에 동의한적없는 나머지 형제들의 재산이 한사람의 단독명의로 다 이전처리가 되어있고 최근 보상금이47억이 나오면서 뒤늦게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된일인지 알아보려해도 오래되서 서류가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할 수 있는게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건가요 그리고 동의한적도없는 사람 재산이 어떻게 다른사람에게 넘어갈 수가 있는지 이게 가능한건가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용진 변호사
[ 서 용 진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출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상속세 전문 📌1,500건 넘는 의뢰인 상담 후기가 증명하는 신뢰와 전문성
전병욱 변호사
770억원 신탁사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전병욱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https://jbwkl.com/successful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