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뒤 투자금 정산금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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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뒤 투자금 정산금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2018년 4월 아파트 갭투자 비용으로 2억 8천만원 중 형이 2억3천, 동생이 5천 투자하고 등기는 50:50 등록하였습니다 동생 몫5천을 형이 자신의 계좌로 받은 후, 형의 계좌에서 총 2억8천이 아파트 매수비용/세금/중개비/법무사 비용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등기상의 투자금액은 형 1억4천, 동생 1억4천 입니다 8년간 재산세도 50:50 등기대로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9천을 형이 동생 대신 차용증&이자도 없이 대신 투자해 주었던 이유는 동생이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오랜 시간 실직 상태였고 동생 문제로 부모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셨기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매수 당시 사이가 좋았던 동생 부부와 좋은 관계였기에 형은 동생에게 아파트 매도시 투자 금액을 정산하자했고 별 다른 계약서나 문자등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난 2026년 9월 어느 날, 큰 말다툼 끝에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했고 동생은 형에게 아파트 매도시 투자금액을 정산하자는 말을 들은 적 없으니 형에게 9천만원을 돌려줄 이유가 없고 등기대로 매도 금액의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위의 매수 과정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부모님의 증언은 객관성이 떨어지니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동생이 변호사님과 상담한 내용을 형에게 서면으로 전달해 왔는데, 형이 9천을 요구하려면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했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조언과 간략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7일 작성됨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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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입금 내역 및 2억 8천만 원 전체 집행 내역 등 금융 거래 기록이 확실하므로 정산금이나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생이 9천만 원 대납 사실을 전제로 작성하여 전달한 서면 역시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우선 매도대금 채권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회수권을 확보한 뒤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금융 흐름과 대화 녹음 등을 종합하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니 미리 증거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구체적인 비용 및 보전처분 절차를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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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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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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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아파트를 매수하시며 총비용 2억 8,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부담하셨음에도 지분을 50:50으로 설정하여 현재 정산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신속한 법리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가 절반으로 마쳐져 있고 8년간 재산세도 동일하게 납부되어 외형상 동생분이 절반의 지분권자로 추정되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뢰인님의 계좌에서 매수 비용 전액이 출금되었고 9,000만 원을 대신 부담하신 금융 거래 내역은 내부적 자금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별도의 차용증이나 정산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당시 동생분이 오랜 실직 상태로 자금력이 부족했다는 정황과 부모님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입증한다면 9,000만 원을 대여금 내지 정산금으로 인정받아 반환을 청구할 법리적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동생분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나 핵심은 의뢰인님께서 추가로 투입하신 자금이 단순 증여가 아니라 매도 시점에 정산하기로 한 약정금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이동한 구체적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집 가능한 간접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생분이 등기부상의 지분율대로 수익금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매도 대금이 동생분에게 지급되기 전에 지분이나 처분 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재산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명확한 자금 출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투자 비율에 따른 정산이나 대신 부담한 금원의 반환을 다투신다면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홀로 다투시기보다는 불리한 정황을 타개할 전략을 수립하여 단호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10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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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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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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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정산금 청구의 핵심 전략 등기가 50:50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자금 출처가 형님의 계좌라는 점은 매우 강력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단순히 ‘구상금’이라는 틀에 갇히기보다, 매도 시 정산하기로 한 ‘약정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자금 흐름과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합의 내용을 판단하므로, 지금 확보된 금융 내역을 토대로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2] 재산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가장 시급한 것은 아파트 매도 대금이 동생에게 넘어가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단순히 처분금지가처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매도 진행 상황에 맞춰 동생의 지분 또는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병행해야 합니다. 대금이 일단 분배되고 나면 다시 회수하기는 훨씬 까다로워지므로, 소송 제기 전 반드시 보전처분을 선행하여 협상력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3] 증거 분석 및 소송 준비 동생이 보낸 서면은 그 자체로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원본을 잘 보관하십시오. 부모님의 증언 또한 계좌 이체 내역이나 매수 당시의 정황과 결합되면 충분히 신빙성 있는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8년 전의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하여 자금 출처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2026년 10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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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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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9천만원 청구는 가능하나 입증이 관건입니다 형이 2018년 4월 아파트 갭투자 비용 2억 8천만원 중 2억3천만원을 부담하고 동생은 5천만원만 부담했으며, 형이 동생 몫 9천만원을 대신 투자하고 매도 시 정산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인정되면 9천만원의 약정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를 50:50으로 하고 8년간 재산세도 50:50으로 납부한 사정은 동생에게 불리한 약정이 없었다는 반론의 근거가 됩니다. 서면 약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자금 흐름과 당사자의 장기간 행동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약정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 2. 약정금이 우선이고 구상금은 예비적으로 검토합니다 동생의 변호사가 말한 구상권만을 청구원인으로 삼기보다는, 주위적으로 “아파트 매도 시 9천만원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실제 매수비용을 초과 부담한 9천만원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구성이 적절합니다. 공동매수에서 공동사업과 실제 출자액이 인정되면 매도 후 정산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만으로 동업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증언은 보조자료이고, 형의 계좌에서 매수비용·세금·중개비·법무사 비용으로 이체된 내역이 핵심입니다. 📌 3. 내용증명과 민사소송을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동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억 8천만원의 전체 지출내역, 형이 받은 2억3천만원 및 동생의 5천만원, 형이 대신 부담한 9천만원, 매도대금 정산 약정을 특정하고 지급 또는 매도대금에서의 공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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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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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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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동생분과 아파트를 공동 매수하며 대금 2억 8천만 원 중 2억 3천만 원을 부담하셨으나 소유권 지분은 절반씩 등기하셨습니다. ■ 차용증 없이 대납하신 9천만 원에 대해 최근 매도 시점에 동생분이 정산을 거부하고 지분대로 수익 분배를 주장하여 대응을 고려 중이십니다. [해결 방법] ■ 본 사안은 아파트 지분 절반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것인지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차용증이 없어 대여금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당시 계좌 이체 내역과 부모님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하면 권리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는 주요 쟁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입니다. 동생분이 법률상 원인 없이 9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의뢰인님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대여금 입증이 어렵다면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 측이 구상권 청구를 언급한 것은 공동채무 대위변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사안의 실질과 다를 수 있어 치밀한 법리 검토가 요구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객관적인 정황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입증 책임을 다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정당한 몫을 회수하는 경제적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신 숨겨진 쟁점이나 추가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은 구체적인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0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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