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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상태 부모의 증여등기 무효와 말소등기청구 가능한가요?

2014년8월 모친(현재는 망인) 소유의 부동산(공시가격 약2억5천만원)을 장남이 치매상태(2014년2월, 아주대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GDS 6점, MMSE 10점)의 모친을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였믐. 이에 차남은 2026년4월에 해당 부동산에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처분금지등기를 함. 다음 단계로 본안 소송인 증여등기무효 확인 및 말소등기 청구를 할 예정임.

2026년 10월 7일 작성됨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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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2014년 8월 당시 모친이 증여의 의미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결과를 이해·판단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고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면 장남이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②】 GDS 6점, MMSE 10점은 인지기능 저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 자료이나, 검사일이 증여 약 6개월 전이므로 등기 당시의 실제 상태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와 전후의 진료기록, 투약내역, 일상생활 수행능력, 증여 경위 및 법무사 면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장남의 기망은 보조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2014년 증여라면 취소 주장은 기간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의사능력 결여에 따른 무효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모친 사망 후에는 상속인 전원과 각 상속지분, 상속포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③】 본안에서는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됩니다. 가처분 결정문에 정해진 본안 제소기간이 있다면 이를 넘기지 않아야 하며, 등기부와 가처분 결정문도 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에는 2014년 전후 진료기록 전체와 검사결과, 의사 소견을 확보하고, 증여계약서·인감증명서·등기신청서류 및 당시 동행자 자료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론 의사능력 결여가 입증되면 증여등기 말소를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 전후 의료기록과 증여 서류, 상속인 현황을 함께 확인하면 청구 방식과 입증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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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와이케이 조을원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님이 제기하시려는 본안 소송의 핵심은 2014년 8월 증여등기 당시 망인에게 자신의 법률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원인무효 여부입니다. 민법상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처분행위 당시의 인지 상태, 진료기록 감정 결과, 평소 의사소통 수준, 처분의 동기 및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의뢰인 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14년 2월 아주대의료원에서 판정된 인지검사 결과입니다. MMSE 10점과 GDS 6점은 일상생활 수행과 독립적 판단이 현저히 불가능한 중증 치매 단계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의사무능력을 추정할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면 상대방은 등기 신청 당시 일시적으로 의식이 명료했거나 등기 담당자에게 직접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등기신청서류를 대리 작성한 법무사나 변호사의 문답 확인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를 뒤집기 위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남게 되며,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의료기록 보존 연한 만료로 인해 추가적인 일자별 상태 증명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미 집행되어 현상 변경 위험이 차단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비용과 소송비용, 1년 안팎의 기간을 감안할 때 완전한 무효 판결이 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등을 동시에 검토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망인의 당시 상세 간호기록지와 처방내역을 즉시 확보하여 객관적 진료기록 감정 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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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상간,상속, 같은 가사사건이라도 해법은 다릅니다.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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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증여 당시 모친에게 증여의 의미와 소유권 이전의 결과를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시 GDS 6점과 MMSE 10점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해당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 전후 진료기록과 일상생활 상태, 증여계약서와 등기신청서류, 증여 절차를 장남이 주도한 경위 등을 함께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다면 본안에서는 의사능력 결여를 중심으로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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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모친께서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에서 장남이 기망을 통해 2억5천만원 상당의 모친 소유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증여 등기한 상황입니다. ■ 모친은 현재 사망하셨으며 의뢰인님은 2026년 4월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친 후 증여등기 무효 및 말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본안 소송의 핵심은 증여 등기 당시 모친께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있습니다. ■ 2014년 당시 병원에서 받으신 진단 결과는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여 증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께서 추가로 고려하셔야 할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문제입니다. ■ 증여 무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회복되므로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소유권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 만약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제소하는 전략도 검토가 필요하며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유류분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이러한 복합적인 분쟁은 법리적 절차가 까다롭고 의학적 징후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본안 소송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경제적 정신적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세부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확보하신 의료 기록과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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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무효 및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014년 8월 장남 앞으로 이루어진 증여등기는, 모친이 당시 증의 의미와 부동산 소유권 상실 결과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원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 결여는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 부정되지 않으나, 2014년 2월 아주대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의 GDS 6점·MMSE 10점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무효인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차남은 상속인으로서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증여계약 무효 확인’만 청구하기보다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2. 입증자료와 청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의사능력 결여를 증명해야 하므로, 2014년 2월 진료기록·검사결과 원본, 이후 모친의 치료기록과 일상생활 상태, 증여계약서·인감증명서·등기신청서류, 당시 법무사 및 동행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남이 모친을 기망했다는 사정도 주장할 수 있으나, 현재 자료상으로는 의사능력 결여에 따른 무효 주장을 주위적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가격 약 2억5천만원이라는 가액은 사건의 중대성을 보여주지만, 무효 여부 자체는 가액보다 당시 모친의 의사능력과 증여 절차의 진정성이 좌우합니다. 📌 3. 지금 소유권말소등기 본안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수원지방법원에 장남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제기하고, 모친의 상속인 전원과 각 상속지분을 확인하여 청구취지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신청하여 이미 처분금지등기가 된 가처분은 본안 승소 전까지 유지하시고, 등기부와 가처분 결정문을 소장에 첨부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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