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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과 시공사가 유착된 사항으로 조합원들은 3년간 공사중단에 겨우 4년째 공사중단 사태가 합의에 이르렀다면 2025년 9월 1일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이 또한 조합장 또한 공사를 안할리가 없다면 기존 공사비의 조합원 분담금의 42%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합의란 문서에 시공사와 약속을 했다는 사항은 없고 조합장은 시공사의 공사중단을 덮어주면 시공사가 다시 제시한 회유성 안인 2년이내 공사재개여부 타진에 조합장과 임원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본안인 2025년 9월 1일 공사중단에 대한 항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공사를 중단함으로서 2년이내 공사재개 연장에 조합내부 회의에서 시공사의 회유성안의 승인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현재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마당에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조합장은 오히려 총회를 거부하면서도, 안 건이 없어 회의는 안 한거다라면서 조합원들의 단합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의 단결해 안건을 조합에 제출했으나 이 또한 조합장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42% 시공사의 거짓약속에 42%가결에 대한 총회 무효에 대한 주장도 조합장은 총회는 왜 하냐며 막아서고 있는 마당에 조합원들이 단결해 낸 회의 안건 임시총회 소집요청까지 제출했음에도 조합장이 이를 거부한다는 게 배임이고 법 위반 아닌가요?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