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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의 임시총회 소집 거부와 안건 상정 거부는 위법일까요?

조합장과 시공사가 유착된 사항으로 조합원들은 3년간 공사중단에 겨우 4년째 공사중단 사태가 합의에 이르렀다면 2025년 9월 1일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이 또한 조합장 또한 공사를 안할리가 없다면 기존 공사비의 조합원 분담금의 42%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합의란 문서에 시공사와 약속을 했다는 사항은 없고 조합장은 시공사의 공사중단을 덮어주면 시공사가 다시 제시한 회유성 안인 2년이내 공사재개여부 타진에 조합장과 임원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본안인 2025년 9월 1일 공사중단에 대한 항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공사를 중단함으로서 2년이내 공사재개 연장에 조합내부 회의에서 시공사의 회유성안의 승인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현재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마당에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조합장은 오히려 총회를 거부하면서도, 안 건이 없어 회의는 안 한거다라면서 조합원들의 단합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의 단결해 안건을 조합에 제출했으나 이 또한 조합장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42% 시공사의 거짓약속에 42%가결에 대한 총회 무효에 대한 주장도 조합장은 총회는 왜 하냐며 막아서고 있는 마당에 조합원들이 단결해 낸 회의 안건 임시총회 소집요청까지 제출했음에도 조합장이 이를 거부한다는 게 배임이고 법 위반 아닌가요?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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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임시총회는 조합장의 재량 사항이 아니며, 안건의 유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조합장이 이를 고의로 차단하고 시공사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여 조합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있다면 업무상 배임의 구성요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배임은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단순히 총회를 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면에 감춰진 시공사와의 불공정 합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②】 현재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통해 조합장 없이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입니다. 특히 기존 42% 증액 결의가 시공사의 허위 약정에 기초한 것이라면, 해당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병행하여 공사비 정당성을 원점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③】 조합장 해임 안건을 발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해임 총회는 조합원 1/10 이상의 동의로 발의 가능하며, 선출된 요구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주도할 수 있어 조합장의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은 조합장의 임무 위배를 통한 재산상 손해 확정 여부이며,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및 조합장 해임 총회 발의를 통해 조합의 의사결정권을 조속히 회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2026년 10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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