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청(구청/시청) 직접 취소 청구가 어려운 이유
신청 적격의 부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운행정지 명령은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내려집니다. 이를 해제(취소)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소유자 본인이거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소유권 미이전 문제:
'차량 대출 계약서'나 '채권양도 동의서'는 사인(私人) 간의 채권·담보 약정일 뿐, 자동차등록원부상 물권 변동(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관청은 오직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의 점유자는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차주의 고의 신청:
차주(외국인)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출국했거나 연락을 끊으면서, 본인 명의로 발생할 과태료·세금·범죄 연루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자체에 "내 동의 없이 차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운행정지(도난·불법점유 신고)를 신청한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2. 현 상태에서 발생하는 법적 위험
운행 즉시 처벌 (자동차관리법 위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적발 즉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차량 몰수/회수 위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으로 전국 관제 시스템에 등록되므로, 공도 주행 시 자동 단속 카메라에 포착되어 현장에서 즉각 압류·견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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