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뒤 허위 성범죄 신고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불송치 결정 뒤 허위 성범죄 신고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텔에서 강제추행 유사강간건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모텔 ->술집->모텔 이동하였고 첫번째랑 두번째 모텔때 두번다 강제로 했다고 주장하여서 신고당하였었습니다 이후 대화내용으로 증거있는건입니다. 확실하게 처벌 받게 하고싶습니다 시간이 2년반쯤 지났는데 공소시효는 괜찮을까요

2026년 10월 6일 작성됨조회수 351
#불송치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
#무고죄
#고소
#경찰조사
#경찰조사 동행
#증거
#공소시효
#신고
#경찰
#조사
#송치
#추행
#모텔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재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세벗
예약준수
[서울대/화우 출신]당신보다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대/화우 출신]당신보다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로스쿨-5대 로펌 출신 김재후 변호사입니다. 1. 질의의 요지 두 차례 강제추행·유사강간을 했다는 신고가 불송치로 끝나고 약 2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무고 고소 가능성과 공소시효, 비용과 방문상담을 물으셨습니다. 2. 답변 가. 고소는 가능하지만 불송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로 처벌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성범죄 신고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는 것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원치 않았다고 다툴 것이므로, 대화 내용이 두 번 모두 합의였음을 보여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나.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2년 반이 지났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 고소 전에 불송치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이 신고 내용을 허위로 보았는지, 증거가 부족하다고만 보았는지에 따라 승산이 달라집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이유를 확보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모텔 각각에 대해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무고 수사에서는 원래 사건을 다시 따지게 되므로 당시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라. 비용과 방문상담 비용은 상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가 강남 테헤란로에 있어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3. 결론 시효는 충분하고, 대화 내용으로 허위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벗은 서울대, 경찰대, 5대 로펌에서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형사대응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사무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벗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제는 단순히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소 내용에 허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인데도 상대방이 이를 처음부터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단순한 진술의 차이나 일부 과장이 아니라 고소의 본질적인 내용 자체가 허위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상대방이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실제 성관계의 경위,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내용, 사건 전후의 행동,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강제’라는 핵심 내용 자체가 허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가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진술 중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지, 그리고 그 허위성이 무고죄의 ‘핵심 또는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하여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였는지를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오지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성립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특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진 경우라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상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 번째 모텔에서 나온 뒤 함께 술집으로 이동하고 다시 모텔로 들어간 경위는 강제로 당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합의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나 신고 동기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기존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 및 등사하여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진술을 확인하면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고소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2년 반이 지난 현재 시효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는지와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고소 범위와 증거 분량 그리고 경찰 조사 동행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논현 및 강남 지역 방문상담도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시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평정
따뜻한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가 불송치로 벗어나셨을 때의 분노와 허탈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보유하신 대화 증거를 잘 활용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불송치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의뢰인님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보유하신 대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모텔 이후 함께 술집으로 이동하고 다시 두 번째 모텔로 간 경위, 그리고 그 전후 대화에서 합의된 관계임을 인정하는 표현이 확인된다면, 두 차례 모두 강제였다는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무고죄의 경우 10년이므로, 신고 시점으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고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1)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결정 이유가 '증거불충분'인지 '범죄인정안됨'인지, 2) 보유하신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합의 사실을 직접 인정하거나 신고 동기를 드러내는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무고/위증 사건을 진행했고, 무고 피해자의 편에서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무고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억울함과 분노가 크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명예 회복과 정당한 처벌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공소시효 문제는 없으며, 지금이라도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의도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술집과 모텔 이동 과정에서의 대화 내역이나 당시 정황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당시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소 진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임대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지금은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텔에서 강제추행·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의도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불송치만으로는 무고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허위성을 보여 주는 적극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처벌 결과를 미리 확실히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 2. 대화내용과 2년 반 경과가 핵심입니다 모텔에서 술집을 거쳐 다시 모텔로 이동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모텔에서의 경위가 실제 동선·시간·결제내역·CCTV와 어떻게 맞는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이후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성관계의 합의, 상대방의 허위 인식, 신고 동기를 직접 보여 준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건 후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객관적 허위사실뿐 아니라 허위라는 인식과 형사처분 목적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기준으로 10년이므로, 사건 후 2년 반 정도라면 기간상 고소 자체는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일과 신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불송치 이의신청과 무고 고소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불송치 결정서, 상대방의 고소장·피해자 진술조서, 수사기록을 확보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대화내용 원본과 모텔·술집 이동자료를 보존한 뒤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은 고소장 작성과 별도의 업무 범위이므로, 방문상담에서 기록을 본 뒤 진행 범위와 변호사 참여 여부를 정해 견적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희범 변호사 이미지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해결사례 숫자를 확인하세요!!
상담 예약
해결사례 숫자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대화내용이나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실무상 무고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무고죄 성립 가능성과 별개로 사건 후 약 2년 반이 지났더라도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고소 진행은 가능합니다. 기존 성범죄 사건의 수사기록과 보유하고 계신 대화내용을 먼저 검토한 후 무고죄 고소 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 신고가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두 차례의 모텔 방문 경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용, 사건 직후의 행동 및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범행 내용과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사이에 명확한 모순이 있거나 허위 신고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증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공소시효 역시 적용 법조 및 구체적인 행위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2년 반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까지 사건의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봉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호사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상담 예약
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장기간 수사를 받으신 뒤 불송치 결정까지 받으셨다면, 억울함과 허탈감이 상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면서 질문자님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따라 무고 고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모텔 이후 함께 술집으로 이동한 뒤 다시 두 번째 모텔로 간 경위와 당시 카카오톡·문자 내용이 상대방의 “두 차례 모두 강제였다”는 진술과 명백히 모순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스스로 자발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이 있다면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2년 반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 고소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서, 상대방의 고소내용과 진술, 당시 대화 원본과 이동 경위 자료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허위 부분을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수사기록 검토와 증거정리, 경찰 고소인조사 동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A4 한 장 이상 분량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글과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법무법인 평안 홈페이지에서 최봉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메일 주소를 확인하신 후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회신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종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서울대 / 4대 로펌 출신 / 디테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 예약
서울대 / 4대 로펌 출신 / 디테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무고죄 성립 요건 및 2년 반이라는 공소시효의 안전성 모텔과 술집을 거치는 동안 두 차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대화 내용 등 명백한 반박 증거로 인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고의)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염려하시는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사건 발생 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이라 하더라도 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어 법적으로 강력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확실한 처벌을 위한 고소 전략 및 방문 상담 안내 상대방이 악의적인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겪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고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시 불송치 결정문과 상대방의 진술 모순, 그리고 이를 뒤집는 결정적 대화 증거(카카오톡, 녹음 등)를 철저히 편철하여 빈틈없는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논현 및 강남 지역에서의 방문 상담은 당연히 진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문 상담 예약 및 수임 절차에 대해 지금 바로 제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종태 변호사

- 서울대 경제학부 최우등 졸업 - 4대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 출신 -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무고죄 성립 여부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가 불송치되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문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된 사건인지, 아니면 모텔 이동경위나 당시 대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허위진술 때문에 불송치된 사건인지가 중요합니다. 2. 고소 대응 첫 번째와 두 번째 모텔에서 모두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했는데, 당시 대화내용이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불송치 결정문에서도 진술의 모순이나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지적하였다면 무고 고소를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존 고소장·진술조서·불송치결정서와 대화 원본을 분석하고, 단순한 증거부족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고의로 허위 신고했는지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 동행까지의 비용은 사건기록의 양과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 검토 후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무고가 명확하다고 보여져 무고혐의 입증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 시기를 바랍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상담자분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고소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소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만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고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처벌을 받아야 해당 부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만을 진행하신다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6. 법적으로 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금에 선임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및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신고일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지금 고소하는 데 시효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불송치(혐의없음)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성폭행 피해 신고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의 핵심은 상대방이 합의된 관계임을 알면서도 강제였다고 신고했다는 점, 즉 허위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말씀하신 대화 내용 중 두 번의 모텔 사이에 술집으로 함께 이동한 경위, 사건 전후의 호의적인 대화, 신고 동기(금전 요구나 다툼 등)가 드러나는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불송치 결정서와 상대방 진술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해 대화 내용과 모순되는 지점을 특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무고는 수사기관이 특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처벌을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고소장은 증거와 모순점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검사 10년, 기업 법무팀장 6년을 거쳐 지금은 변호사로 의뢰인 곁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업 현장을 모두 경험하여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습니다. 성범죄·학교폭력·소년사건·기업 형사 분야에서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당연히 가능합니다. 직접 대면없이 비대면 비공개로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무고에 대한 부분은 무고의 고의를 고소인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의 고의성이 입증되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해당 사건발생일 이후 주고 받은 대화내용 등 해당 부분 비공개로 증거검토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선임 마시고, 실질적 고소장 준비 및 경찰조사 동행 등만 따로 경제적 부담없이 도움 받으시고, 그 전에 조건부 합의 등까지 가능하다면 시도 돕겠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의 및 의중을 정확하게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후 방향성 결정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이후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또한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성매매" 만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상담 예약
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로 끝났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고로 돌려세우기까지는 쉽지 않은 싸움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불송치 결과 자체가 무고죄 성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적극적 증명, 즉 불송치 사유(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와 대화내용 증거가 무고 고의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대화내용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신 점은 분명히 유리하지만, 단순히 상대 진술이 배척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7년이라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시효 문제는 없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불송치 결정문의 판단 근거를 그대로 따 쓰는 선에서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면 핵심 고의 입증이 빠져 각하·불송치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 내용과 대화내용 증거를 엮어 무고 고의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고소장과 의견서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든든한
예약준수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모텔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형법상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사건 발생 및 불송치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시효는 넉넉히 남아 있어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첫 번째 모텔 이후 술집으로 이동한 뒤 다시 두 번째 모텔로 향한 동선과 사건 이후 나눈 대화 내역 등 명백한 반박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탄핵하기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무고죄 적용을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당시 동선, 메신저 대화, 불송치 결정서의 불송치 이유 등을 치밀한 법리로 재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실질적인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명확히 규명하고 상대방의 혐의를 빈틈없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정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2026년 10월 7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