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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매수인 명의는 어머니였고, 저는 계약서상 “매수인 임00 / 대리인 나00”으로 표시되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했습니다. 어머니 본인인 척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는 저에게 해당 부동산 매수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적이 없고, 위임장·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약 당시 계약 사실을 몰랐고 잔금 무렵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가 어머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집에 있던 것을 가져갔고, 중개사 안내에 따라 대리인으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 2천만 원을 몰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1. 제가 실제 대리권 없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2. 고소하면 제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3. 형사고소보다 민사에서 무권대리와 계약금 반환만 다투는 것이 더 안전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위 형사고소는 현재 민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신청은 미국에 사는 여동생이 하였습니다. 여동생은 실 자금출처인으로 최초 공인중개사와 연락을 하여 해당 아파트 계약 진행을 하였고, 미국에 있는 관계로 당시에 자금을 받아 제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몰취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것이며 당시 매수인이 무권대리인을 통해 계약파기 및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장을 민사에 증거로 사용하고 싶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