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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매수인 명의는 어머니였고, 저는 계약서상 “매수인 임00 / 대리인 나00”으로 표시되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했습니다. 어머니 본인인 척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는 저에게 해당 부동산 매수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적이 없고, 위임장·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약 당시 계약 사실을 몰랐고 잔금 무렵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가 어머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집에 있던 것을 가져갔고, 중개사 안내에 따라 대리인으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 2천만 원을 몰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1. 제가 실제 대리권 없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2. 고소하면 제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3. 형사고소보다 민사에서 무권대리와 계약금 반환만 다투는 것이 더 안전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위 형사고소는 현재 민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신청은 미국에 사는 여동생이 하였습니다. 여동생은 실 자금출처인으로 최초 공인중개사와 연락을 하여 해당 아파트 계약 진행을 하였고, 미국에 있는 관계로 당시에 자금을 받아 제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몰취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것이며 당시 매수인이 무권대리인을 통해 계약파기 및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장을 민사에 증거로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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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형사처벌 위험은 있으나 계약 경위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임00 / 대리인 나00”으로 표시했다면, 어머니의 대리권 없이 자격을 표기한 행위로 조사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법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권한 없는 타인의 대리인 자격 표시 시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중개사의 안내로 표시했고, 신분증과 도장을 본인 확인용으로 가져갔으며 사칭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의와 행사 목적을 다투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 2. 고소하면 참고인보다 피의자로 조사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 작성·날인 및 교부 행위를 함께 확인하므로, 처음 참고인으로 출석하더라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몰랐고 위임장 등이 없었다는 사실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민사상 추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지만,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대리권 부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천만원 몰취 적법성은 매도인의 인식과 실제 손해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3. 형사고소보다 민사상 반환청구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민사에서는 어머니의 무권대리·추인 부존재를 주장하고, 매도인이 중개사 안내와 서류 미비를 알았음을 입증해 2천만원 반환을 구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예비적으로 몰취 과다나 확인의무 위반 주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시 계약서, 문자·녹음, 어머니 무지 자료 및 여동생 자금 마련 자료를 제출하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 고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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