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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 일로 상담드립니다. ■ 상황 저희 가족(수임자)이 수년간 친척(A)의 부탁으로 지급된 현금으로 예금을 대신 가입·관리하며 이자는 현금으로 전달했고, 원금이 쌓여 수억 원대가 되었습니다. 명의와 세금 처리는 수임자였으나 얻은 이익은 없고, 수임자 본인 자산은 별도 신고되어 출처가 구분됩니다. 이후 A가 복지급여 수급자가 된 것을 A 본인에게 듣고 알게 되어, 예금을 전부 해지해 전액 반환을 제의했습니다. A는 일시 수령을 거절하고 자녀(B)를 통한 분할 수령을 요청했습니다(구두). 그 뒤 여러 차례 총액의 절반가량을 A 측 요청대로(현금, B 지정 제3자 계좌) 지급했고 나머지는 수임자 계좌에 보관 중입니다. 서류는 A·B 서명 위임 서면, A 서명 수령확인서, B 서명 영수증이 있고 잔액은 모두 원금 기준입니다. A 측의 이자 요청은 없었고, 일부 건은 이체 기록뿐이나 B가 최근 합계를 메신저로 확인했습니다. 건강 사정으로 지급은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 계획 (가급적 올해 안 종결) 1.내용증명 송부(지급 내역, 잔액 반환 준비, A 본인 계좌 요청, 미회신 시 공탁 예고, 수급 언급 없음) 2.A 본인 계좌 회신 시 변호사 동행으로 정산확인서(원금 기준, 증여 아님, 추가 청구 없음) 서명 후 즉시 이체 3.B 계좌 고집 또는 무응답 시 2~3회 재발송 후 잔액 공탁. 제3자 계좌로는 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질문 1.증여가 아닌 위탁금 반환으로 정리해도 되는지, 수임자 명의라 자금출처 문제는 없는지 2.수급을 안 뒤 분할 지급한 점의 방조 위험, 현 계획이 위험을 줄이는지 3.분할 요청(채권자지체)을 근거로 원금만 공탁해도 되는지, 이자 청구 시 일부공탁 위험 (A의 요청에 따른 지급의 기간이므로 이자는 미포함이 맞는게 아닌지) 4.B 계좌 고집 시에도 공탁 가능한지 5.서명 후 이체 방식의 공탁 요건 문제 6.위임 서면 이전 지급분과 확인서 없는 건에 A가 "받은 적 없다"고 할 때 방어 가능성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