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맡아둔 자금을 반환하고 공탁해도 증여 문제가 없을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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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맡아둔 자금을 반환하고 공탁해도 증여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족 일로 상담드립니다. ■ 상황 저희 가족(수임자)이 수년간 친척(A)의 부탁으로 지급된 현금으로 예금을 대신 가입·관리하며 이자는 현금으로 전달했고, 원금이 쌓여 수억 원대가 되었습니다. 명의와 세금 처리는 수임자였으나 얻은 이익은 없고, 수임자 본인 자산은 별도 신고되어 출처가 구분됩니다. 이후 A가 복지급여 수급자가 된 것을 A 본인에게 듣고 알게 되어, 예금을 전부 해지해 전액 반환을 제의했습니다. A는 일시 수령을 거절하고 자녀(B)를 통한 분할 수령을 요청했습니다(구두). 그 뒤 여러 차례 총액의 절반가량을 A 측 요청대로(현금, B 지정 제3자 계좌) 지급했고 나머지는 수임자 계좌에 보관 중입니다. 서류는 A·B 서명 위임 서면, A 서명 수령확인서, B 서명 영수증이 있고 잔액은 모두 원금 기준입니다. A 측의 이자 요청은 없었고, 일부 건은 이체 기록뿐이나 B가 최근 합계를 메신저로 확인했습니다. 건강 사정으로 지급은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 계획 (가급적 올해 안 종결) 1.내용증명 송부(지급 내역, 잔액 반환 준비, A 본인 계좌 요청, 미회신 시 공탁 예고, 수급 언급 없음) 2.A 본인 계좌 회신 시 변호사 동행으로 정산확인서(원금 기준, 증여 아님, 추가 청구 없음) 서명 후 즉시 이체 3.B 계좌 고집 또는 무응답 시 2~3회 재발송 후 잔액 공탁. 제3자 계좌로는 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질문 1.증여가 아닌 위탁금 반환으로 정리해도 되는지, 수임자 명의라 자금출처 문제는 없는지 2.수급을 안 뒤 분할 지급한 점의 방조 위험, 현 계획이 위험을 줄이는지 3.분할 요청(채권자지체)을 근거로 원금만 공탁해도 되는지, 이자 청구 시 일부공탁 위험 (A의 요청에 따른 지급의 기간이므로 이자는 미포함이 맞는게 아닌지) 4.B 계좌 고집 시에도 공탁 가능한지 5.서명 후 이체 방식의 공탁 요건 문제 6.위임 서면 이전 지급분과 확인서 없는 건에 A가 "받은 적 없다"고 할 때 방어 가능성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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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결론 위탁·임치금 반환으로 정리할 여지가 큽니다. 수억 원대 입금 경위, 자산 분리, 위임서면 및 확인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명의가 수임자이므로 금융내역과 장부가 부족하면 증여로 다투어질 수 있어 자금출처 문제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금전 수수만으로 임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의사와 거래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2. 분할 지급과 공탁의 위험 복지급여 수급 사실을 안 뒤에도 현금 및 제3자 계좌로 절반을 지급한 부분은 재산 은닉이나 부정수급 방조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허위 서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방조 성립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후에는 A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분할 요청만으로 채권자지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원금만 공탁하면 이자 부족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탁 당시의 원리금 전액이어야 하며 일부공탁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지금 할 일은 본인 계좌 제시와 전액 공탁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내역과 잔액을 밝히고 A 본인 계좌에 즉시 지급할 의사를 표명하며, B 계좌 및 추가 현금 지급을 중단하십시오. 회신 시 변호사 입회하에 정산합의서와 수령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체하되 서명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령 거절이나 불가 상태가 확인되면 그때까지의 원금과 약정·법정이자를 계산해 A를 피공탁자로 변제공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 계좌 지급은 명시적 위임서면이 있어야 가능하나 현재는 본인 계좌 제시를 우선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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