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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최근 사망하셨고, 이후 채무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생전에 제 이모와 외할머니 명의로 여러 대출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모와 외할머니는 해당 대출을 신청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대출금을 직접 사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할머니의 대출은 어머니가 할머니 집에 오셔서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모의 대출은 이모 집으로 어머니가 가서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갔고, 그 통장을 통해서 카드사에 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모인 척 하며 어머니 휴대전화로 카드사와 전화를 해서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현재 명의자인 이모와 외할머니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자가 대출을 전혀 알지 못했고 동의·신청·사용도 하지 않았다면 채무부존재확인이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2.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OTP 등이 실제 명의자의 것이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이 명의자의 관리상 과실이나 표현대리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할머니 건) 3.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도 명의도용이 입증되면 채무를 부인할 수 있는지 4. 소송 전 경찰 신고·고소나 금융기관 이의제기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지 5. 통신내역, 대출금 입금계좌·사용내역, 휴대전화 접속기록 등 어떤 증거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 실무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핵심 입증사항과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