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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년 상대측이 저희 토지 담장넘어까지 특조법 보증인들을 통해 등기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상대측과 저희 집은 담장을 경계로 30년 넘게 실질적 점유. 소유하며 살아왔는데 이 일대 토지가 1940년 등기가 마지막일 만큼 등기정리가 안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상대측이 1980년 일부토지매수를 근거로 담장넘어 저희 집 토지까지 경계가 아닌 지분율 50%로 싹 묶어두었습니다. 총 3필지인데 2필지는 이렇게 50% 지분율로 묶어두었고 1필지는 저희 담장넘어 경계까지 무시한채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상대측이 매입했던 토지는 과거 저희 집안 어르신이 상대측에게 일부 판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계로 담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대는 이런 1980년 일부토지매매를 이유로 2022년 부동산 특조법을 이용해 지분율 50%로 등기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상대측도 우리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올린거다 라고 반박할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그건 증명할 길 없고 그렇다며 나머지 1필지도 똑같이 올려야 하지만 이 1필지는 아예 무시한채 100% 단독보존등기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로 보건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론 앞으로 저희 토지에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