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절차에서 보험 환급금과 가족재산 소명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파산 면책 절차에서 보험 환급금과 가족재산 소명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운영 관련 부채 약 15억 있고. 2026년 지난달 파산 신청 통과되었습니다. 면책 신청 중인데 무난히 진행되던 중 판사가 건강보험 1건 (2012년가입. 2016년에 딸으로 계약자변경 후 딸이 관리. 딸 통장에서 자동납부해옴/ 2026기준 해지환급금 약 2400만) 에 대해서 해지환급금 때문에 딸이 납부한것을 증빙하라 했고 딸이 보험 이체내멱 제출했으나 딸 통장 전체거래내역 제출하라 한 상태. 로 심사가 연기되었고 이어 딸 앞으로 차량이 3대인것도 소명하라 등등 요구하고있습니다. 12월 19일에 재판이 있는데 면책받기 위해 판결 전 조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상담받고자 합니다. 지금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년 10월 4일 작성됨조회수 115
#면책
#파산
#보험
#건강보험
#조사
#통장
#차량
#계약
#신청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 보험 해지환급금과 통장 거래내역 소명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딸 명의로 은닉했는지 의심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는 재산은닉이나 명의신탁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딸의 통장 전체 내역 요구는 보험료 납입 자금이 채무자로부터 유입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딸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독자적인 소득 활동으로 보험료를 정상 납입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계좌 내 채무자와의 금전 거래가 없다는 점을 소명서에 상세히 기재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2. 자녀 차량 3대 취득자금 입증 자녀 명의의 재산이라도 채무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파산재단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3대의 매매계약서, 등록원부, 취득세 납부 영수증, 할부금 납입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딸이 본인의 수입이나 정당한 금융 대출로 차량을 샀다는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차량 3대를 보유하게 된 합당한 사유도 함께 진술해야 의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진행 과정 조력과 수임료 기준 면책 심문기일 연기 및 법원의 보정요구 단계에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명서 작성과 객관적 증빙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면책불허가 결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의 수임료는 사안의 난이도와 채무 규모에 따라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로 책정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임대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면책 가능성은 소명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2026년 지난달 통과되었고 면책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이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험 해지환급금 약 2,400만 원과 딸 명의 차량 3대가 실제로 의뢰인 재산인지, 또는 의뢰인이 보험료나 차량비용을 부담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가족이고 보험료도 가족 계좌에서 납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환급금은 가족 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2. 딸의 거래내역과 차량 보유 경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12년 가입한 건강보험의 계약자가 2016년 딸로 변경되었고, 2026년 기준 해지환급금이 약 2,400만 원이라는 경위는 계약자 변경 시점, 변경 사유, 이후 보험료 납부계좌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딸이 제출한 보험 이체내역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딸 통장 전체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범위와 개인정보를 조정하면서도 보험료가 딸의 자금에서 계속 지급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절차에 필요한 설명은 모든 요구사항이 아니라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되고, 가족 명의 재산이라도 채무자의 실질 소유가 의심될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필요한 설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3. 지금은 소명서 제출과 12월 19일 재판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보험 해지환급금 귀속에 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보험증권, 2016년 계약자 변경자료, 딸의 보험 이체내역, 보험료 납부기간별 내역을 시간순으로 제출하고, 전체거래내역은 필요한 기간과 항목을 특정해 제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4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