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이고 제가 나와있는 상황인데, 물건 가지러 집에 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폭행/협박/상해 일반

별거중이고 제가 나와있는 상황인데, 물건 가지러 집에 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폭언과 폭행으로 제가 집을 나와 별거 중이고 기간은 한달 가량 되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만 들고 나오다보니 옷이고 뭐고 없어서 짐 가지러 집에 들르겠다고하니 상대방이 본인 허락받고 본인 있을 때 오라고 합니다 제 주소는 그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 제가 그냥 가서 제 물건을 가지고 나왔을 때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는지? 2.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다면 사람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3. 현재 거주지로 제 주소를 전입할 경우 이혼 소송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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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1. 별거중 기존 주거지를 방문하여 본인 소유물을 가져오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부득이 열쇠를 제거한 후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기존의 열쇠와 동급의 다른 열쇠로 교체해두고 나온다면 주거침입의 문제를 방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점은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이혼소송시 유불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별거가 장기화되는 것은 귀하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원하신다면 협의를 하시거나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신 상황에서 별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8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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