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피의자가 합의 과정에서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명예훼손/모욕 일반

통매음 피의자가 합의 과정에서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통매음 초범 피의자입니다. 저는 7년째 우울증 치료 중이며(군 면제, 과거 자살 시도 이력), 이번 사건 조사 통보 후 공황 상태로 4층 투신하여 2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양발·갈비뼈 골절로 2달 뒤 추가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병원비만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간경화 투병 중이시며 어머니가 아버지를 간병하고 계시는 파탄 위기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총 2명입니다. 한 명은 인터넷 타인으로 수사관을 통해 300만 원 선에서 합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대학 동기인 나머지 피해자 1명입니다. 10월 1일 친족 아닌 첫 번째 여자 대리인이 연락해 와 제가 수술비 사정으로 200만 원을 제시하자 "잠시 생각해본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이 와 "그쪽 병원비 사정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라며, 실제 20세 성인인 피해자를 "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자체 조사를 벌였더니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가 또 있다"라는 허위 사실로 공포심을 조장하며 500만 원을 강요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인터넷 시세대로 300만 원을 준다 하자, 저보고 "거짓말하셨네요?"라며 계속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길래 합의 안 한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후 다른 남자 대리인이 전화를 걸어와 합의를 강요하며 "안 하면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녹음본에서 "이미 저희 캡처본 다 있다. 다 조사 받았다. 다른 분들한테 연락 많이 했잖아요"라며 피의 사실을 제3자들에게 무단 유포하고 사적 소문을 낸 사실('자체조사')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3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니 전화를 끊더니, 다음 날인 10월 2일 이번엔 피해자 본인이 문자로 "400에 합의하시죠"라며 당일 저녁까지 입금하라고 최종 독촉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기 협박, 명예훼손, 조직적 공갈 압박을 일삼는 동기 측과는 현재 합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공격적인 동기 무리들을 '특수공갈미수'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정식 역고소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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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과정에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이나 공갈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이용해 겁을 주었는지와 구체적인 요구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는 허위 주장과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발언, 제3자에게 피의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은 녹음 원본과 함께 정확히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고소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아 별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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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역고소 가능성은 있으나 특수공갈미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공갈·협박 역고소는 가능하지만, “안 하면 민사 소송을 걸겠다”는 말만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어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자가 20세 성인인데도 “미성년자”라고 하고,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가 또 있다”는 허위 사실로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500만 원을 요구했다면, 허위 고지·요구 금액·대화 맥락에 따라 공갈미수 또는 협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라도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2. 제3자 유포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캡처본 다 있다. 다 조사 받았다. 다른 분들한테 연락 많이 했잖아요”라는 녹음과 실제 연락 대상, 전달 내용,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피의사실을 대학 동기 등 제3자에게 알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고소 진행 사실과 피의사실을 반복 전달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자체 조사”라는 표현만으로 조직적 공모나 특수공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3. 지금은 증거보전과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10월 1일 통화 녹음 원본, 10월 2일 “400에 합의하시죠” 문자, 200만 원·300만 원·500만 원 제안 및 요구 내역, 통화 발신번호와 계좌정보를 별도로 보존하십시오.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공갈미수·협박·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른 분들”에게 연락한 사람과 전달 내용은 정보공개·참고인 조사로 특정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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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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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재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공갈미수’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금 400~500만 원을 요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에 객관적인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금액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성인인 피해자를 미성년자라고 고의로 속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추가 피해자를 내세우면서 형사상 불이익을 암시하여 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였다면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경위에 따라 공갈미수 또는 협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수공갈’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번갈아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법정 요건이 문제되므로, 현재 내용만 보면 일반 공갈·공갈미수 또는 협박 성립 여부부터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명예훼손 역시 “자체 조사를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누구에게 어떤 피의사실을 전달했는지와 공연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제한적으로 연락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성립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감정적으로 맞고소 의사를 먼저 알리거나 상대방과 추가 통화를 하기보다 녹음파일 원본, 문자, 통화내역, 대리인들의 신원 및 각 발언을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의 합의 과정과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무리한 역고소는 오히려 기존 사건의 합의 및 양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예정된 조사 전에 녹음 전체를 검토하여 실제 고소 가능한 발언을 특정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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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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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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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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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몸과 마음 모두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합의 과정까지 거칠게 흘러가 많이 지치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상대측을 역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역고소는 녹음 내용이 어느 선을 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거나 민사소송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권리행사의 범위로 볼 여지가 있어, 공갈 성립을 다투기 쉽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반면 허위 사실로 겁을 주며 금전을 요구한 부분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도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순서를 잘못 잡으면 본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령은 수사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 상대측 주장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대로라면 역고소를 서두르기보다 본 사건 처분을 먼저 안정시키는 쪽으로 접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수사 중 피해자 측을 고소하는 것은 반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녹음 속 발언이 정당한 합의 요구였는지 부당한 압박이었는지의 구분, 그리고 남은 합의 창구를 누가 어떻게 맡느냐입니다. 지금처럼 직접 통화로 대응하시면 부담도 크고 말 한마디가 불리하게 남을 수 있어, 변호인이 창구를 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처벌이 확실시되던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녹음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시면, 역고소 가능성과 본 사건 대응을 함께 놓고 가장 부담이 적은 길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10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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