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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초범 피의자입니다. 저는 7년째 우울증 치료 중이며(군 면제, 과거 자살 시도 이력), 이번 사건 조사 통보 후 공황 상태로 4층 투신하여 2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양발·갈비뼈 골절로 2달 뒤 추가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병원비만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간경화 투병 중이시며 어머니가 아버지를 간병하고 계시는 파탄 위기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총 2명입니다. 한 명은 인터넷 타인으로 수사관을 통해 300만 원 선에서 합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대학 동기인 나머지 피해자 1명입니다. 10월 1일 친족 아닌 첫 번째 여자 대리인이 연락해 와 제가 수술비 사정으로 200만 원을 제시하자 "잠시 생각해본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이 와 "그쪽 병원비 사정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라며, 실제 20세 성인인 피해자를 "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자체 조사를 벌였더니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가 또 있다"라는 허위 사실로 공포심을 조장하며 500만 원을 강요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인터넷 시세대로 300만 원을 준다 하자, 저보고 "거짓말하셨네요?"라며 계속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길래 합의 안 한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후 다른 남자 대리인이 전화를 걸어와 합의를 강요하며 "안 하면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녹음본에서 "이미 저희 캡처본 다 있다. 다 조사 받았다. 다른 분들한테 연락 많이 했잖아요"라며 피의 사실을 제3자들에게 무단 유포하고 사적 소문을 낸 사실('자체조사')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3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니 전화를 끊더니, 다음 날인 10월 2일 이번엔 피해자 본인이 문자로 "400에 합의하시죠"라며 당일 저녁까지 입금하라고 최종 독촉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기 협박, 명예훼손, 조직적 공갈 압박을 일삼는 동기 측과는 현재 합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공격적인 동기 무리들을 '특수공갈미수'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정식 역고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