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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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계약 내용: 10회 레슨 총 60만 원 결제 (1회당 6만 원 상당) 진행 경과: 총 10회 중 2회 수업 수강 완료 (8회 남아있는 상태) 해지 요망 사유: 개인 사정(업무)으로 인한 지속 불가 2. 상대방(코치) 측 주장 환불 요청을 하니 최초에는 50% 수수료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위약금 10%)을 언급하자 "몇 개월 지나서 환불하는 것이며, 원래 다 할 줄 알고 저렴하게 해준 거다"라는 이유로 30%를 공제(336,000원만 환불)하겠다고 주장함. 환불금 지급 시기 역시 다음 달 말일로 미루고 있는 상황임. 3. 법적 문의 사항 질문 1: 법정 위약금 기준(이용금액 + 잔여금의 10% 공제)을 초과하여 코치 측이 임의로 요구하는 30~50% 수수료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계약 후 약 2개월의 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잔여 회차가 8회나 남아있음에도 불이익을 강요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3: 상대방이 법정 기준(432,000원)대로 정산 환불을 계속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외에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지자체(체육시설법 위반 등) 신고를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