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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며, 물피 인피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하여 잡힌 상황입니다. 2026.9.15일 양당사자간 발생한 사고 관련하여 피의자 박**은 피해자 이**에게 금오백만원(5,000,00)을 지금하였고 , 피해자 이**는 (은)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수령계좌: 352- *협 피해자는 위합의금을 받은 것을 전제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않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미한 차량부딪 사고가 있었으나, 물적피해는 매우 경미하며, 인적 피해는 전혀 없었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아, 이를 참작하여 본 사고와 관련하여 피의자 박**의 처벌을 원치않으며,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선처 및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합니다. 본합의서는 양당사자 지유로운 의사에 따라작성되었으며, 야행사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