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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서에 인적 피해가 없다고 쓰면 처벌에 영향이 있을까요?

음주운전이며, 물피 인피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하여 잡힌 상황입니다. 2026.9.15일 양당사자간 발생한 사고 관련하여 피의자 박**은 피해자 이**에게 금오백만원(5,000,00)을 지금하였고 , 피해자 이**는 (은)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수령계좌: 352- *협 피해자는 위합의금을 받은 것을 전제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않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미한 차량부딪 사고가 있었으나, 물적피해는 매우 경미하며, 인적 피해는 전혀 없었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아, 이를 참작하여 본 사고와 관련하여 피의자 박**의 처벌을 원치않으며,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선처 및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합니다. 본합의서는 양당사자 지유로운 의사에 따라작성되었으며, 야행사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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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인적피해까지 얽혀있어 처벌 수위가 걱정되실 텐데,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은 피해자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이고, 인적피해 유무는 합의서 문구가 아니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됩니다. 합의서에 "인적피해 없음"이라 적혀 있어도 실제 상해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별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둔 점은 양형에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실제 인적피해가 있었는데 합의서에 이를 없는 것처럼 기재했다면 사실관계 불일치로 오히려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은 이 합의로 면할 수 없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진단서 등 실제 피해 자료와 합의서 문구가 어긋나지 않도록 먼저 정리하시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해 합의서 문구를 근거로 인적피해를 없던 일처럼 주장하시다가는 사실관계 왜곡으로 비칠 수 있어, 제출 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음주·무면허운전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8509 (무죄판결) https://www.lawtalk.co.kr/posts/167653 (집행유예)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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