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받은 투자금과 차용증상 대여금 전액을 갚아야 할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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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받은 투자금과 차용증상 대여금 전액을 갚아야 할까요?

전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3천만 원을 줬고, 이후 사업비가 부족해 2천만 원을 추가로 줬습니다. 이후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당시 저는 정해진 날짜까지 갚을 자신이 없다고 했고 일단 작성한 뒤 나중에 상황을 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집 보증금 명목 1천만 원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했던 코인 원금 2천만 원까지 차용증에 포함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8천만 원 전부를 대여금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와 카톡, 송금내역을 가지고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감액 또는 정산 가능성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내용은 원금 8천 무이자 차용인은 위 차용원금을 2027 년 11월 30일까지, 이자는 매월 알 일까지 모두 갚기로 하는 내용 1. 2026. 4월 3천만원은 대출받아 받아 변제한다. 2. 2026. 2 11월 1천만원은 월세 보증금으로 변제한다 현재 변제한 금액 0원 올해 4월까지 연애했고 그동안 사업기간이 짧아 대출이 안나와 돈을 못줬는데 천천히줘도 괜찮다 했음. 헤어지고 3개월만에 결혼소식과 같이 돈을 달라고 요구함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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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연인 관계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천만 원, 이후 사업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고, 이후 월세 보증금 1천만 원과 공동 투자한 코인 원금 2천만 원까지 합산해 총 8천만 원을 무이자로 상환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갚을 자신이 없어 우선 서류만 작성하고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으며, 연인 관계가 끝난 지 3개월 만에 상대방이 결혼 소식과 함께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의견] 차용증에 8천만 원이 대여금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중 일부가 투자금 성격이었는지, 공동 투자한 코인 손실 위험을 함께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실제 반환 의무의 범위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로 시작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손익을 공유하는 성격이 강해, 차용증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액 대여금으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라는 서면이 존재하는 이상 그 효력을 뒤집기 위해서는 작성 당시의 대화 내용, 자금의 실제 성격을 뒷받침하는 카톡과 송금내역 등 구체적 증거를 정리해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상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2026년, 2027년)에 대해 지금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쟁점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범위와 감액 또는 정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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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8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액이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3천만 원과 추가 2천만 원이 투자금이었다는 점, 보증금 1천만 원과 공동투자한 코인 원금 2천만 원이 어떤 경위로 차용증에 포함됐는지에 따라 실제 채무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 작성 전후 카톡에서 투자금이나 공동투자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변제 시기를 별도로 조율한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송금내역과 함께 금액별 성격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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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작성되었더라도 교부된 금원의 실질적인 성격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한다면 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00,000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코인 자금 20,000,000원의 경우 수익 발생 여부에 따른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을 여지가 큽니다.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원금 보장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의 성공 여부나 투자 손실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대여금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80,000,000원이라는 금액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그 법적 효력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송금 내역 등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검토하여, 해당 문서가 단순한 채무 승인이 아니라 향후 정산을 전제로 한 합의였다는 사실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차용증상 변제기가 2027년 11월 30일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변제기 전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에 곧바로 응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대화 내역과 금융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역시 연인 관계에서 오고 간 금전의 경우 교부 경위와 사용처를 엄격하게 따져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과도하게 청구된 금액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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