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약속을 반복해서 미룬 채무자, 사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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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약속을 반복해서 미룬 채무자, 사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몇 년 전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갚을 돈의 출처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대부분을 빌려준 뒤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며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 돈이 "확정됐다", "곧 들어온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아직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변제 약속을 수십 차례 미뤘고, 가족이 나눠서 갚아 준다는 약속도 일부만 지켜졌습니다. 빌려준 돈의 절반 정도만 돌려받았고, 현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받을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메신저 대화와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빌릴 당시가 아니라 변제를 미루게 한 부분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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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용 시점에는 별다른 기망이 없었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한 후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변제 기한을 유예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언급한 ‘확정된 받을 돈’이 실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빌미로 시간을 끌어 질문자님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②】 다만 상대방이 실제 받을 돈이 있었음에도 예상치 못한 사유로 변제가 지연된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의 영역에 머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변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채권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고소장 접수 전,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이체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기망의 패턴을 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변제 약속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형사 고소와 함께 가압류 등 민사적 보전 처분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차용 당시의 고의성 여부와 변제기 연장을 위한 구체적 기망행위의 입증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연락이 끊긴 사실보다 상대방이 허위 변제 계획을 고지한 구체적인 대화 자료를 선별하고, 민사상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은닉 정황을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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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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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신 이후 상대방이 사업 정리 대금이라는 구체적인 재원을 언급하며 수십 차례 변제 약속을 어기고 잠적한 상황은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차용금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지만 교부 이후 변제를 미루고자 허위의 자금 출처를 내세워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 역시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받을 돈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실제 그러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변제에 사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기망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상대방 가족을 통해 대여금의 50% 정도를 반환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여지가 있으므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의뢰인님의 손실을 회복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 범행을 엄격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보유하신 메신저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기망을 입증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제 기일을 연기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황을 논리 정연하게 연결한다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독촉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하고 재산을 추적하는 조치가 효과적입니다.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허위 변제 약속이 반복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단순한 민사 사안이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해야만 긍정적인 법적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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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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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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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가까워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곧 갚겠다”, “받을 돈이 확정됐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결국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의 거짓말도 경우에 따라 별도의 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받을 돈이 없거나 이미 지급받았는데도 “곧 들어온다”고 속여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변제기를 연장받거나, 추가로 돈을 빌리는 등 질문자님이 그 말을 믿고 재산상 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미뤘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 끌기와 구체적인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는 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서 각 시점마다 상대방이 어떤 자금으로 갚겠다고 했는지, “확정됐다”는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 말을 믿고 질문자님이 어떤 조치를 미뤘는지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갚겠다고 한 내용과 실제 일부 변제내역도 함께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정산금을 받았는지 확인된다면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고소를 한다면 단순히 “약속을 수십 번 어겼다”는 점보다 최초 차용 당시의 변제능력·용도와 이후 구체적인 허위 변제약속을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남은 채무는 민사상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가압류 등으로 별도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만 기다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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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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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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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변제방법에 대한 기망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대여 당시 변제방법에 대한 기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변제방법에 대한 기망을 통하여 변제기한의 연장이라는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 또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2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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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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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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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몇 년 전 지인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였고, 대부분을 빌려준 뒤 지인은 사업 정리 자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이후 지인은 자금 입금을 이유로 수십 차례 변제를 미루다 전체 대여금의 50%가량만 갚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변제를 미룬 기망행위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오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해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차용 후 단순히 독촉을 피하려 거짓말로 변제를 미룬 것만으로는 별도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 정리 자금을 언급한 이후 추가로 대여한 금원이 있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최초 차용 당시의 편취 고의 입증과 50%가량 변제된 사정을 법리적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후에 허위 자금 출처를 대며 수십 차례 약속을 어긴 정황은 애초 차용 시점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간접증거가 됩니다. 아울러 몇 년이 경과한 사안이므로 시효 문제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상대방은 일부 변제 사실을 근거로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메신저 대화와 이체 내역을 시점별로 분석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실제 사업 정산금 수령 여부와 재정 상태를 규명하여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고소 성공을 위해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미처 적지 못하신 구체적인 대여 시점과 대화 맥락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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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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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차용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최초 대여금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사업이 실패하거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이후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부터 사업 정리대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정됐다”, “곧 들어온다”고 말하여 돈을 빌렸다는 자료가 있다면 최초 차용행위에 관한 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해당 채권이나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변제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후 회수에 실패한 것이라면, 미변제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용 이후에도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 독촉을 받던 시점에 실제로는 받을 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곧 지급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돈이 확정됐다”, “며칠 뒤 입금된다”, “가족이 나누어 갚는다”고 거짓말하여 귀하가 고소·소송·강제집행을 미루거나 변제기 연장, 추가 대여, 채무 일부 면제 등을 하게 했다면, 기존 대여금과 별도로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곧 갚겠다”는 막연한 약속만 반복했고 귀하가 법적 조치를 잠시 취하지 않은 정도라면,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사건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대여금별 일시·금액·차용 목적, 각 변제 약속의 내용과 당시 상대방의 객관적 재산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받을 돈이 확정됐다”는 말의 근거가 실제 계약서·정산자료에 존재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언제 알았는지, 귀하가 그 말을 믿고 변제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미룬 사실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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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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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상담 예약
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오랜 시간 변제를 기다리다 연락마저 끊긴 상황에서 느끼실 막막함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차용 당시의 편취 고의 여부와 이후 변제 약속 자체가 별도의 기망행위를 구성하는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차용 당시 고의 재판부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차용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재력, 채무 규모, 거래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살핍니다. 의뢰인님 사안에서는 차용 당시 사업 정리 전이었다는 점이 고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당시 재정 상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변제 약속의 기망성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후 반복된 변제 약속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채권자를 안심시킨 기망행위인지입니다. "받을 돈이 확정됐다"는 구체적 허위 고지가 있었다면, 그 시점의 기망행위로 별도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Ⅲ. 증거의 증명력 재판부 입장에서는 메신저 대화와 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되며, 특히 변제 약속의 구체성과 반복성이 기록에 남아 있을수록 고의 입증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②"받을 돈이 확정됐다"는 구체적 고지가 담긴 메신저 내역, ③가족 변제 약속의 이행·불이행 경위를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중 어떤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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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평정
따뜻한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렸음에도 연락마저 끊긴 상황에서 느끼실 배신감과 막막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차용 당시의 사기뿐 아니라 이후 반복된 허위 변제 약속을 통해 변제 기한을 유예받은 행위 역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두 가지 경로를 함께 활용하면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 기한 유예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받을 돈이 확정됐다", "곧 들어온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미루게 했다면, 그 유예 이익 자체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말이 허위였다는 점, 즉 실제로 받을 돈이 없었거나 이미 받고도 숨겼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을 통해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님이 직접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받을 돈 이야기를 들은 이후 추가로 빌려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차용 당시의 사기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허위 변제 약속이 담긴 메신저 대화에서 상대방이 언급한 '받을 돈'의 출처와 금액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2) 차용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사업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공갈 사건을 진행했고, 허위 변제 약속을 기망행위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처벌과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소가 가능한지조차 불확실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의뢰인님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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