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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공동소유 토지의 주소 오류로 상속등기가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요?

문중에서 50년 전에 5인 공동으로 구입한 밭이 있습니다. 명의자들은 이미 다 고인이 되셨는데 이번에 제가 친척분을 도와 등기를 진행하던 도중에 소유주이신 친척할아버지의 주소지가 저희 집안 큰집으로 돼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5인 중 3인(큰집 할아버지, 일본으로 이민가신 할아버지, 등기 중단된 할아버지)이 같은 주소지로 등기부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도 실제와 다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법무사 분께 문의하니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상담 부탁 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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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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