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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소송 기일에 변호사 대리출석만 별도로 위임 가능한가요?

구상권청구소송이며, 전체수임은 원하지않고 기일 출석날난 변호사에게 위임 할 수 있나요? 답변서는 제가 작성해놔서 제출 예정이고 추후에 기일이 잡히면 본인이 출석이 어려워 그부분만 위임하고 싶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의뢰를 드려야하는건지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않네요..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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